80대 양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 징역 4년

입력 2019.07.26 (11:26) 수정 2019.07.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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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자신을 입양해 키운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늘(26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남성 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양어머니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성 조현병으로 환청이나 망상 등의 장애를 앓는 자로서, 이와 같은 질환으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인다"면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사건 이전에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의 병수발을 전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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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대 양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 징역 4년
    • 입력 2019-07-26 11:26:22
    • 수정2019-07-26 11:29:22
    사회
어린 시절 자신을 입양해 키운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늘(26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남성 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양어머니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성 조현병으로 환청이나 망상 등의 장애를 앓는 자로서, 이와 같은 질환으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인다"면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사건 이전에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의 병수발을 전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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