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원룸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로 44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자신이 소유한 대구의
13개 다가구주택에서
세입자 백여명의 전세보증금 수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끝)
원룸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로 44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자신이 소유한 대구의
13개 다가구주택에서
세입자 백여명의 전세보증금 수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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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안 돌려주고 잠적한 4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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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26 11:33:53
대구 수성경찰서는
원룸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로 44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자신이 소유한 대구의
13개 다가구주택에서
세입자 백여명의 전세보증금 수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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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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