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뒷조사’ MB 정부 국정원 간부들, 1심서 실형 법정구속

입력 2019.07.26 (12:58) 수정 2019.07.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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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오늘(26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보석으로 석방됐던 최 전 차장 등은 오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 등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대북공작국의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유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두 사람이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범인 원 전 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므로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부하 직원의 반대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를 지시했고, 지침까지 개정해 국정원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배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작사업의 정당성만 주장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국장에 대해서도 "범행의 내용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자신이 추진한 공작사업의 정당성만 주장하고,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전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당시 풍문으로 떠돌던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대북 공작금 1억 6천만 원가량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국장은 2011년 5월부터 1년 동안 같은 명목으로 대북공작금 5억 3천만 원, 2011년 11~12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에게 금품 제공 의혹이 있던 '바다이야기' 사건과 관련해 해외도피사범 국내송환 비용으로 9천만 원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2년 4월 원 전 원장이 사용할 서울시내 특급호텔 스위트룸의 전세보증금을 대북공작금 약 28억 원으로 낸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전 차장 등이 추적했던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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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 뒷조사’ MB 정부 국정원 간부들, 1심서 실형 법정구속
    • 입력 2019-07-26 12:58:19
    • 수정2019-07-26 13:31:54
    사회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오늘(26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보석으로 석방됐던 최 전 차장 등은 오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 등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대북공작국의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유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두 사람이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범인 원 전 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므로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부하 직원의 반대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를 지시했고, 지침까지 개정해 국정원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배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작사업의 정당성만 주장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국장에 대해서도 "범행의 내용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자신이 추진한 공작사업의 정당성만 주장하고,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전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당시 풍문으로 떠돌던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대북 공작금 1억 6천만 원가량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국장은 2011년 5월부터 1년 동안 같은 명목으로 대북공작금 5억 3천만 원, 2011년 11~12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에게 금품 제공 의혹이 있던 '바다이야기' 사건과 관련해 해외도피사범 국내송환 비용으로 9천만 원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2년 4월 원 전 원장이 사용할 서울시내 특급호텔 스위트룸의 전세보증금을 대북공작금 약 28억 원으로 낸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전 차장 등이 추적했던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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