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KT 원서 접수마감 한달 뒤 제출…작성 항목 상당수 빈칸”

입력 2019.07.26 (13:30) 수정 2019.07.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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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 정규직 공채 지원서를 접수 마감 한달 뒤에 했고, 지원서 항목이 상당부분 공란이었다는 당시 인사팀 직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선 2012년 당시 KT 인재경영실 직원 A씨는 "(김성태 의원 딸인) 김 모 씨의 지원서를 이메일로 받았다"며, "김 씨의 지원서에는 작성해야하는 항목이 상당부분 공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김 모 씨가 지난 KT 2012년 9월 공개채용 서류 접수 기간에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한달쯤 지난 다음달 18일에서야 이메일로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 씨가 제출한 지원서에는 외국어 점수, 자격증 등이 공란으로 되어있고, 채용부문과 모집부문도 적혀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이같은 지원서로 합격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김 씨에게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고 지시해, 입사지원서를 보완해 다시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가 "김 씨가 제출한 서류로는 KT 공채에 지원할 생각이 없어보였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A 씨는 김 씨가 인적성 시험 절차에서도 불합격에 해당하는 유형을 부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김 의원 딸에게 특혜를 준 것은 "이 지원자를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석채 전 KT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재판은 7년 전 사건을 다루고 있어 정확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하기 어렵다"며, "내부 임원의 추천으로 채용됐다는 지원자에 대해서 피고인이 기억하는 게 없고, 채용을 지시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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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26 13:30:34
    • 수정2019-07-26 13:37:27
    사회
'KT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 정규직 공채 지원서를 접수 마감 한달 뒤에 했고, 지원서 항목이 상당부분 공란이었다는 당시 인사팀 직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선 2012년 당시 KT 인재경영실 직원 A씨는 "(김성태 의원 딸인) 김 모 씨의 지원서를 이메일로 받았다"며, "김 씨의 지원서에는 작성해야하는 항목이 상당부분 공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김 모 씨가 지난 KT 2012년 9월 공개채용 서류 접수 기간에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한달쯤 지난 다음달 18일에서야 이메일로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 씨가 제출한 지원서에는 외국어 점수, 자격증 등이 공란으로 되어있고, 채용부문과 모집부문도 적혀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이같은 지원서로 합격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김 씨에게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고 지시해, 입사지원서를 보완해 다시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가 "김 씨가 제출한 서류로는 KT 공채에 지원할 생각이 없어보였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A 씨는 김 씨가 인적성 시험 절차에서도 불합격에 해당하는 유형을 부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김 의원 딸에게 특혜를 준 것은 "이 지원자를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석채 전 KT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재판은 7년 전 사건을 다루고 있어 정확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하기 어렵다"며, "내부 임원의 추천으로 채용됐다는 지원자에 대해서 피고인이 기억하는 게 없고, 채용을 지시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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