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유지…교육부 “지정취소 부동의”

입력 2019.07.26 (14:00) 수정 2019.07.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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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했던 전북 상산고가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고 자사고로 남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판단의 근거로 상산고가 낮은 점수를 받은 평가 지표 가운데 하나였던 '사회통합대상자 선발 노력' 항목이 상산고에 불리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상산고는 옛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됐는데,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평가 항목에서 점수를 깎은 것은 교육청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전북교육청이 2013년 상산고에 보낸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 공문에 "일반고만 해당" 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었던 것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육청이 매년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상산고가 제출한 '사회통합전형 3% 선발'안을 승인했다는 점을 들어 '평가 적정성이 부족했다'고 봤습니다.

교육부는 다만 다른 시도보다 높았던 전북교육청의 평가기준점과 관련해서는, 평가 권한이 교육감에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 결정에 따르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상산고는 앞선 재지정 평가에서 유일하게 타 시도보다 10점 높은 기준점수 80점을 적용받았고, 이보다 0.39점 모자란 79.61점으로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아 반발해왔습니다.

상산고와 함께 교육부 심의를 받은 전북 군산중앙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의 경우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해 내년부터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습니다.

경기 안산동산고는 평가 기준점 70점에 못 미치는 62.06점을 받았는데, 교육청의 평가 절차가 적법했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전북 군산중앙고는 학생충원 미달,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스스로 신청해 교육부가 이에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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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산고 자사고 유지…교육부 “지정취소 부동의”
    • 입력 2019-07-26 14:00:05
    • 수정2019-07-26 16:02:40
    사회
교육청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했던 전북 상산고가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고 자사고로 남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판단의 근거로 상산고가 낮은 점수를 받은 평가 지표 가운데 하나였던 '사회통합대상자 선발 노력' 항목이 상산고에 불리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상산고는 옛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됐는데,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평가 항목에서 점수를 깎은 것은 교육청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전북교육청이 2013년 상산고에 보낸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 공문에 "일반고만 해당" 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었던 것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육청이 매년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상산고가 제출한 '사회통합전형 3% 선발'안을 승인했다는 점을 들어 '평가 적정성이 부족했다'고 봤습니다.

교육부는 다만 다른 시도보다 높았던 전북교육청의 평가기준점과 관련해서는, 평가 권한이 교육감에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 결정에 따르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상산고는 앞선 재지정 평가에서 유일하게 타 시도보다 10점 높은 기준점수 80점을 적용받았고, 이보다 0.39점 모자란 79.61점으로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아 반발해왔습니다.

상산고와 함께 교육부 심의를 받은 전북 군산중앙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의 경우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해 내년부터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습니다.

경기 안산동산고는 평가 기준점 70점에 못 미치는 62.06점을 받았는데, 교육청의 평가 절차가 적법했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전북 군산중앙고는 학생충원 미달,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스스로 신청해 교육부가 이에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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