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 세수 283조 5천억 원…전년 대비 10.9%↑

입력 2019.07.26 (14:04) 수정 2019.07.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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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283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오늘(26일)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걷은 세수는 총 283조 5천3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27조 9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96.6%로 전년보다 0.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국세청 세수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소득세(30.4%·86조 3천억 원)였고, 그 외 법인세 (25.0%·70조 9천억 원), 부가가치세(24.7%·70조 원) 등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 74만 216곳 중 제조업 법인은 20.9%(15만 4천480곳)였지만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37.4%(1천879조 5천억 원)였습니다. 도·소매업은 신고법인이 23.5%(17만 4천319곳)로 비중이 가장 높지만, 수입금액 비중은 18.7%(938조 9천억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를 업태별로 살펴보면 신고 인원은 부동산임대업(143만 2천700명·22.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소매업(20.7%), 음식·숙박업(13.4%) 등 순이었습니다. 과세표준은 제조업(44.9%)에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도·소매업(23.4%), 서비스업(9.0%) 순이었습니다.

또 지난해 상속세 신고액은 10억~20억 원 구간이 전체 피상속인 수의 44.6%(3천769명)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증여세는 1억~3억 원이 29.4%(4만 2천738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세청이 밀린 세금을 현금으로 받아낸 고액·상습 체납 명단 공개자는 4천826명이고, 이들에게서 징수한 현금은 2천483억 원입니다. 국세청이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시행한 2004년 이후 현금징수 인원과 징수금액이 역대 최대치입니다.

상습 체납자로부터 받아낸 세금은 2016년 1천574억 원에서 2017년 1천870억 원, 지난해 2천400억 원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만 7천869명의 체납자로부터 현금 1조 4천38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전국 125개 세무서 중 세금을 가장 많이 걷은 곳은 대기업들이 밀집한 서울 남대문세무서로 13조 9천287억 원을 징수해 2년 연속 세수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부산 수영세무서(12조 6천70억 원), 3위는 동수원세무서(9조 9천837억 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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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국세청 세수 283조 5천억 원…전년 대비 10.9%↑
    • 입력 2019-07-26 14:04:29
    • 수정2019-07-26 14:06:20
    경제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283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오늘(26일)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걷은 세수는 총 283조 5천3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27조 9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96.6%로 전년보다 0.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국세청 세수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소득세(30.4%·86조 3천억 원)였고, 그 외 법인세 (25.0%·70조 9천억 원), 부가가치세(24.7%·70조 원) 등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 74만 216곳 중 제조업 법인은 20.9%(15만 4천480곳)였지만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37.4%(1천879조 5천억 원)였습니다. 도·소매업은 신고법인이 23.5%(17만 4천319곳)로 비중이 가장 높지만, 수입금액 비중은 18.7%(938조 9천억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를 업태별로 살펴보면 신고 인원은 부동산임대업(143만 2천700명·22.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소매업(20.7%), 음식·숙박업(13.4%) 등 순이었습니다. 과세표준은 제조업(44.9%)에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도·소매업(23.4%), 서비스업(9.0%) 순이었습니다.

또 지난해 상속세 신고액은 10억~20억 원 구간이 전체 피상속인 수의 44.6%(3천769명)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증여세는 1억~3억 원이 29.4%(4만 2천738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세청이 밀린 세금을 현금으로 받아낸 고액·상습 체납 명단 공개자는 4천826명이고, 이들에게서 징수한 현금은 2천483억 원입니다. 국세청이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시행한 2004년 이후 현금징수 인원과 징수금액이 역대 최대치입니다.

상습 체납자로부터 받아낸 세금은 2016년 1천574억 원에서 2017년 1천870억 원, 지난해 2천400억 원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만 7천869명의 체납자로부터 현금 1조 4천38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전국 125개 세무서 중 세금을 가장 많이 걷은 곳은 대기업들이 밀집한 서울 남대문세무서로 13조 9천287억 원을 징수해 2년 연속 세수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부산 수영세무서(12조 6천70억 원), 3위는 동수원세무서(9조 9천837억 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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