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소유 건물서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적발돼

입력 2019.07.26 (15:03) 수정 2019.07.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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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멤버 대성이 소유한 빌딩에 입주한 업소가 지난 4월 여성도우미를 고용한 혐의 등으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수 대성이 소유한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에 입주한 업소 네 곳이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들 업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식품위생법 상 무대장치나 음향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음향시설을 설치했고, 이 가운데 한 곳은 여성도우미까지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당시 해당 업소들의 업주와 종업원, 여성도우미 등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업주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도우미를 고용한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한 달 영업정지가 결정돼 다음 달부터 문을 닫을 예정이고, 나머지 세 곳에 대한 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시 성매매 현장이 적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인 대성에게 관련 사실이 통보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건물주에게 해당 업소들의 불법 영업 방조 여부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강남구청은 해당 건물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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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뱅 대성 소유 건물서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적발돼
    • 입력 2019-07-26 15:03:13
    • 수정2019-07-26 17:12:39
    사회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이 소유한 빌딩에 입주한 업소가 지난 4월 여성도우미를 고용한 혐의 등으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수 대성이 소유한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에 입주한 업소 네 곳이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들 업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식품위생법 상 무대장치나 음향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음향시설을 설치했고, 이 가운데 한 곳은 여성도우미까지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당시 해당 업소들의 업주와 종업원, 여성도우미 등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업주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도우미를 고용한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한 달 영업정지가 결정돼 다음 달부터 문을 닫을 예정이고, 나머지 세 곳에 대한 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시 성매매 현장이 적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인 대성에게 관련 사실이 통보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건물주에게 해당 업소들의 불법 영업 방조 여부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강남구청은 해당 건물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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