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4천억 원 손해 봤다”…말레이 투자회사 ‘버자야’ ISD 중재 의향서 제출

입력 2019.07.26 (15:19) 수정 2019.07.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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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국적의 투자회사 '버자야 랜드 버하드'가 제주도 휴양단지 개발 과정에서 한국이 불공정 대우를 해 4조 원 대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ISD 중재 의사를 밝혀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버자야 랜드 버하드'가 지난 17일, 한-말레이시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근거해 ISD 중재 의향서를 정부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재 의향서 접수는 ISD를 제기하기 위해 거치는 절차로, 중재를 신청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90일 뒤부터 실제 중재 제기가 가능합니다.

'버자야 랜드 버하드'는 "제주 '예래휴양단지' 개발 과정 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이 불공정하게 대우해 최소 4조 4천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버자야 랜드 버하드' "2008년 4월 합작투자계약 당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공하기로 한 토지에 대한 수용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고, 이후 사업이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래휴양단지 개발 사업은 제주도가 2005년에 착수한 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이 '수용 무효'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이번 ISD 중재 의향서 제출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과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자야 랜드 버하드'는 ISD 중재 의사와 별도로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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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조 4천억 원 손해 봤다”…말레이 투자회사 ‘버자야’ ISD 중재 의향서 제출
    • 입력 2019-07-26 15:19:44
    • 수정2019-07-26 15:20:37
    사회
말레이시아 국적의 투자회사 '버자야 랜드 버하드'가 제주도 휴양단지 개발 과정에서 한국이 불공정 대우를 해 4조 원 대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ISD 중재 의사를 밝혀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버자야 랜드 버하드'가 지난 17일, 한-말레이시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근거해 ISD 중재 의향서를 정부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재 의향서 접수는 ISD를 제기하기 위해 거치는 절차로, 중재를 신청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90일 뒤부터 실제 중재 제기가 가능합니다.

'버자야 랜드 버하드'는 "제주 '예래휴양단지' 개발 과정 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이 불공정하게 대우해 최소 4조 4천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버자야 랜드 버하드' "2008년 4월 합작투자계약 당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공하기로 한 토지에 대한 수용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고, 이후 사업이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래휴양단지 개발 사업은 제주도가 2005년에 착수한 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이 '수용 무효'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이번 ISD 중재 의향서 제출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과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자야 랜드 버하드'는 ISD 중재 의사와 별도로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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