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뇌물 액수 추가돼 공소장 변경…다음달 13일 첫 정식재판
입력 2019.07.26 (15:47)
수정 2019.07.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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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이 진행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공소사실에 뇌물 액수가 추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26일) 김 전 차관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을 추가로 확인하고,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어제 갑자기 공소장 변경이 신청돼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의견을 낼 수 없다"는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기존에 기소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당초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 최 씨에게서 술값과 상품권 등 3천9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한편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30분 첫 정식 재판을 열고, 2주 뒤인 27일 오전 10시에 윤중천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26일) 김 전 차관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을 추가로 확인하고,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어제 갑자기 공소장 변경이 신청돼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의견을 낼 수 없다"는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기존에 기소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당초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 최 씨에게서 술값과 상품권 등 3천9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한편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30분 첫 정식 재판을 열고, 2주 뒤인 27일 오전 10시에 윤중천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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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차관 뇌물 액수 추가돼 공소장 변경…다음달 13일 첫 정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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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26 15:47:50
- 수정2019-07-26 15:48:12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이 진행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공소사실에 뇌물 액수가 추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26일) 김 전 차관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을 추가로 확인하고,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어제 갑자기 공소장 변경이 신청돼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의견을 낼 수 없다"는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기존에 기소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당초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 최 씨에게서 술값과 상품권 등 3천9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한편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30분 첫 정식 재판을 열고, 2주 뒤인 27일 오전 10시에 윤중천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26일) 김 전 차관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을 추가로 확인하고,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어제 갑자기 공소장 변경이 신청돼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의견을 낼 수 없다"는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기존에 기소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당초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 최 씨에게서 술값과 상품권 등 3천9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한편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30분 첫 정식 재판을 열고, 2주 뒤인 27일 오전 10시에 윤중천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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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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