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하나 1심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양형 부당”
입력 2019.07.26 (16:05)
수정 2019.07.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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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오늘(26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 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1년 3월 대마 흡연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4회에 걸쳐 마약을 매수하고 열 차례 투약했다"며 "공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한 바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을 앞서 황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황 씨의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박 씨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검 강력부는 오늘(26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 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1년 3월 대마 흡연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4회에 걸쳐 마약을 매수하고 열 차례 투약했다"며 "공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한 바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을 앞서 황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황 씨의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박 씨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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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황하나 1심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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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7-26 16:11:35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오늘(26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 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1년 3월 대마 흡연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4회에 걸쳐 마약을 매수하고 열 차례 투약했다"며 "공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한 바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을 앞서 황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황 씨의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박 씨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검 강력부는 오늘(26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 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1년 3월 대마 흡연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4회에 걸쳐 마약을 매수하고 열 차례 투약했다"며 "공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한 바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을 앞서 황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황 씨의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박 씨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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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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