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하나 1심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양형 부당”

입력 2019.07.26 (16:05) 수정 2019.07.26 (16: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오늘(26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 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1년 3월 대마 흡연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4회에 걸쳐 마약을 매수하고 열 차례 투약했다"며 "공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한 바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을 앞서 황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황 씨의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박 씨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황하나 1심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양형 부당”
    • 입력 2019-07-26 16:05:07
    • 수정2019-07-26 16:11:35
    사회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오늘(26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 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1년 3월 대마 흡연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4회에 걸쳐 마약을 매수하고 열 차례 투약했다"며 "공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한 바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을 앞서 황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황 씨의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박 씨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