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모녀간 다툼이라도”…딸에게 흉기 휘두른 엄마 실형

입력 2019.07.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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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송림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4월, 이곳에 살던 46살 A씨는 식탁 위에 쌓여 있던 쓰레기를 치우는 문제로 19살 딸과 다툼을 벌였습니다.

모녀간의 다툼은 폭력으로 번졌고, 급기야 화가 난 엄마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딸에게 휘둘렀습니다.

딸은 엄마가 휘두른 흉기에 양팔이 다쳤고, 구급대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웃 주민 : "그냥 싸웠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흉기까지 가지고 나와서 싸웠다면 그 엄마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인천지방법원은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엄마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엄마가 흉기를 휘둘러 딸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자인 딸은 엄마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최근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집행유예로 선처받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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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26 16: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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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송림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4월, 이곳에 살던 46살 A씨는 식탁 위에 쌓여 있던 쓰레기를 치우는 문제로 19살 딸과 다툼을 벌였습니다.

모녀간의 다툼은 폭력으로 번졌고, 급기야 화가 난 엄마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딸에게 휘둘렀습니다.

딸은 엄마가 휘두른 흉기에 양팔이 다쳤고, 구급대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웃 주민 : "그냥 싸웠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흉기까지 가지고 나와서 싸웠다면 그 엄마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인천지방법원은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엄마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엄마가 흉기를 휘둘러 딸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자인 딸은 엄마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최근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집행유예로 선처받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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