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와 다툼 말리는 행인 매달고 도주한 남성 실형

입력 2019.07.26 (16:51) 수정 2019.07.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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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와 다투다 이를 말리는 행인을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달아나 다치게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남성 편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편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성북구에서 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고, 이를 말리던 행인 조 모 씨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조 씨를 폭행했습니다.

조 씨가 차를 타고 달아나려는 편 씨의 차에 매달리자, 편 씨는 조 씨가 매달려 있는 쪽을 가판대와 근처 건물 벽 등에 부딪혀 승용차에서 떨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편 씨는 이 과정에서 가판대를 부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또 편 씨는 지난 1월 서울 성북구의 한 호텔에서 편 씨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모욕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한 특수상해죄는 살인미수죄로 처벌하여도 될 만큼 아주 위험한 범죄이고, 이 사건 모욕죄는 두 달 전에 저지른 재물손괴죄, 특수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수사를 받고 기소된 지 19일 만에 저지른 범죄"라며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구금하여 폭력성향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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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26 16:51:02
    • 수정2019-07-26 16:54:42
    사회
헤어진 여자친구와 다투다 이를 말리는 행인을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달아나 다치게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남성 편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편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성북구에서 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고, 이를 말리던 행인 조 모 씨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조 씨를 폭행했습니다.

조 씨가 차를 타고 달아나려는 편 씨의 차에 매달리자, 편 씨는 조 씨가 매달려 있는 쪽을 가판대와 근처 건물 벽 등에 부딪혀 승용차에서 떨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편 씨는 이 과정에서 가판대를 부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또 편 씨는 지난 1월 서울 성북구의 한 호텔에서 편 씨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모욕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한 특수상해죄는 살인미수죄로 처벌하여도 될 만큼 아주 위험한 범죄이고, 이 사건 모욕죄는 두 달 전에 저지른 재물손괴죄, 특수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수사를 받고 기소된 지 19일 만에 저지른 범죄"라며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구금하여 폭력성향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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