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상산고, 자사고 유지…교육부 “교육청 평가 위법”

입력 2019.07.26 (17:13) 수정 2019.07.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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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교육청 평가에서 간발의 차이로 탈락했던 전북 상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평가가 위법했다며 일반고 전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부는 오늘 전북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에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상산고가 낮은 점수를 받았던 '사회통합대상자 선발 노력' 항목입니다.

상산고처럼 옛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 경우, 현행법상 신입생 일정 비율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을 의무에서 예외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준에도 점수를 깎은 것은 교육청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전북교육청이 매년 상산고가 제출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승인했으면서 평가에서 감점한 것도 평가 적정성 부족의 근거로 봤습니다.

다만 다른 시도보다 높았던 전북교육청의 평가기준 80점과 관련해서는, 평가 권한이 교육감에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산고는 교육부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실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던져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마땅한 조치"라고 논평한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공교육 정상화 포기 선언"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상산고와 함께 교육부 심의를 받은 전북 군산중앙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의 경우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해 내년부터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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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상산고, 자사고 유지…교육부 “교육청 평가 위법”
    • 입력 2019-07-26 17:17:34
    • 수정2019-07-26 17: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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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교육청 평가에서 간발의 차이로 탈락했던 전북 상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평가가 위법했다며 일반고 전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부는 오늘 전북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에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상산고가 낮은 점수를 받았던 '사회통합대상자 선발 노력' 항목입니다.

상산고처럼 옛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 경우, 현행법상 신입생 일정 비율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을 의무에서 예외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준에도 점수를 깎은 것은 교육청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전북교육청이 매년 상산고가 제출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승인했으면서 평가에서 감점한 것도 평가 적정성 부족의 근거로 봤습니다.

다만 다른 시도보다 높았던 전북교육청의 평가기준 80점과 관련해서는, 평가 권한이 교육감에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산고는 교육부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실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던져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마땅한 조치"라고 논평한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공교육 정상화 포기 선언"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상산고와 함께 교육부 심의를 받은 전북 군산중앙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의 경우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해 내년부터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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