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자, 행정소송 패소

입력 2019.07.26 (17:19) 수정 2019.07.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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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원 규모의 인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권을 놓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박탈당한 민간사업자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2부는 오늘(7/26),`대상산업컨소시엄`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인천경제청은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지만,대상산업과 포스코건설 등 민간 컨소시엄 측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상산업 측은 지난 2017년 5월에 인천경제청이 실시한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1800㎡ 개발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오피스텔 규모와 땅값 등을 놓고 4개월 동안 협상을 벌이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상산업 측은 인천경제청이 공모 지침을 위반해 행정처분이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인천경제청은 적법한 절차라며 반박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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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자, 행정소송 패소
    • 입력 2019-07-26 17:19:04
    • 수정2019-07-26 17:19:57
    사회
4조 원 규모의 인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권을 놓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박탈당한 민간사업자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2부는 오늘(7/26),`대상산업컨소시엄`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인천경제청은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지만,대상산업과 포스코건설 등 민간 컨소시엄 측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상산업 측은 지난 2017년 5월에 인천경제청이 실시한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1800㎡ 개발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오피스텔 규모와 땅값 등을 놓고 4개월 동안 협상을 벌이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상산업 측은 인천경제청이 공모 지침을 위반해 행정처분이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인천경제청은 적법한 절차라며 반박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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