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중단하라"
입력 2019.07.26 (17:34)
수정 2019.07.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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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시도 중단을
해군에 촉구했습니다.
반대주민회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은 해군의 시도는 지난 2013년
제주도와 해군 사이 체결한 공동사용협정 위반이자,
당시 정부가 크루즈부두와 크루즈 선회수역을
무역항으로 지정한 만큼,
항만법에도 저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희룡 도지사도
마을 주민들의 분노를 명심해
군사기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시도 중단을
해군에 촉구했습니다.
반대주민회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은 해군의 시도는 지난 2013년
제주도와 해군 사이 체결한 공동사용협정 위반이자,
당시 정부가 크루즈부두와 크루즈 선회수역을
무역항으로 지정한 만큼,
항만법에도 저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희룡 도지사도
마을 주민들의 분노를 명심해
군사기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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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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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26 17:34:05
- 수정2019-07-26 17:37:22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시도 중단을
해군에 촉구했습니다.
반대주민회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은 해군의 시도는 지난 2013년
제주도와 해군 사이 체결한 공동사용협정 위반이자,
당시 정부가 크루즈부두와 크루즈 선회수역을
무역항으로 지정한 만큼,
항만법에도 저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희룡 도지사도
마을 주민들의 분노를 명심해
군사기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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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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