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자야, 예래단지 국제소송 중재의향서 제출
입력 2019.07.26 (17:34)
수정 2019.07.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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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자인 버자야가
예래단지 조성사업 중단으로
4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최근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즉 ISD 중재 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외교부와 기재부, 제주도, JDC 등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SD란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과 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보았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래단지 조성사업 중단으로
4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최근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즉 ISD 중재 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외교부와 기재부, 제주도, JDC 등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SD란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과 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보았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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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자야, 예래단지 국제소송 중재의향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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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26 17:34:05
- 수정2019-07-26 17:36:54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자인 버자야가
예래단지 조성사업 중단으로
4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최근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즉 ISD 중재 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외교부와 기재부, 제주도, JDC 등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SD란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과 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보았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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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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