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버자야 국제중재 신청 제출 '대응'

입력 2019.07.26 (17:34) 수정 2019.07.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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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자인 버자야가
예래단지 조성사업 중단으로
4조 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최근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즉 ISD 중재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해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ISD 중재 의향서 제출에 대해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과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SD란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과
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보았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한 제도로,
중재를 신청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90일 뒤 실제 중재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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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버자야 국제중재 신청 제출 '대응'
    • 입력 2019-07-26 17:34:18
    • 수정2019-07-26 17:34:40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자인 버자야가 예래단지 조성사업 중단으로 4조 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최근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즉 ISD 중재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해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ISD 중재 의향서 제출에 대해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과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SD란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과 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보았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한 제도로, 중재를 신청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90일 뒤 실제 중재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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