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서 “불법조업 근절”
입력 2019.07.26 (18:50)
수정 2019.07.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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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해양수산부가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양국은 23∼25일 제주에서 열린 2019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회의는 2005년부터 매년 열린 어업지도단속 과장급 실무회의입니다.
올해 회의에서 양국은 어업협정수역에서 조업 질서가 개선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공동 단속 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동해 북한 수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중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자국의 해경 함정을 상시 배치해 순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업지도단속선 공동 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은 2001년 이래 매년 400∼500척이 단속됐지만, 양국의 노력으로 2017년 278척, 지난해 258척 등으로 감소했습니다. 올해 1∼6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척 줄어든 70척이 단속됐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박승준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외교부, 한국수산회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리춘린 해경국 행정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부, 외교부, 중국해경 북해분국·동해분국, 산둥성 어정관리국, 중국어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양국은 23∼25일 제주에서 열린 2019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회의는 2005년부터 매년 열린 어업지도단속 과장급 실무회의입니다.
올해 회의에서 양국은 어업협정수역에서 조업 질서가 개선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공동 단속 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동해 북한 수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중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자국의 해경 함정을 상시 배치해 순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업지도단속선 공동 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은 2001년 이래 매년 400∼500척이 단속됐지만, 양국의 노력으로 2017년 278척, 지난해 258척 등으로 감소했습니다. 올해 1∼6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척 줄어든 70척이 단속됐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박승준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외교부, 한국수산회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리춘린 해경국 행정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부, 외교부, 중국해경 북해분국·동해분국, 산둥성 어정관리국, 중국어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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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서 “불법조업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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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26 18:50:52
- 수정2019-07-26 20:06:11

한국과 중국이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해양수산부가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양국은 23∼25일 제주에서 열린 2019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회의는 2005년부터 매년 열린 어업지도단속 과장급 실무회의입니다.
올해 회의에서 양국은 어업협정수역에서 조업 질서가 개선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공동 단속 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동해 북한 수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중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자국의 해경 함정을 상시 배치해 순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업지도단속선 공동 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은 2001년 이래 매년 400∼500척이 단속됐지만, 양국의 노력으로 2017년 278척, 지난해 258척 등으로 감소했습니다. 올해 1∼6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척 줄어든 70척이 단속됐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박승준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외교부, 한국수산회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리춘린 해경국 행정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부, 외교부, 중국해경 북해분국·동해분국, 산둥성 어정관리국, 중국어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양국은 23∼25일 제주에서 열린 2019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회의는 2005년부터 매년 열린 어업지도단속 과장급 실무회의입니다.
올해 회의에서 양국은 어업협정수역에서 조업 질서가 개선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공동 단속 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동해 북한 수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중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자국의 해경 함정을 상시 배치해 순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업지도단속선 공동 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은 2001년 이래 매년 400∼500척이 단속됐지만, 양국의 노력으로 2017년 278척, 지난해 258척 등으로 감소했습니다. 올해 1∼6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척 줄어든 70척이 단속됐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박승준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외교부, 한국수산회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리춘린 해경국 행정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부, 외교부, 중국해경 북해분국·동해분국, 산둥성 어정관리국, 중국어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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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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