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공시 “법원, 인보사 회수·폐기 집행정지 신청 인용”
입력 2019.07.26 (18:57)
수정 2019.07.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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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오늘(26일), 공시를 통해 "'인보사케이주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은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재판부 결정 내용을 밝혔습니다.
앞서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 3월 치료제 주성분 중 하나(2액)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식약처 조사와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3일 최종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확정됐고, 9일 자로 공식 취소됐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식약처의 인보사 관련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코오롱생명과학은 오늘(26일), 공시를 통해 "'인보사케이주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은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재판부 결정 내용을 밝혔습니다.
앞서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 3월 치료제 주성분 중 하나(2액)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식약처 조사와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3일 최종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확정됐고, 9일 자로 공식 취소됐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식약처의 인보사 관련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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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오늘(26일), 공시를 통해 "'인보사케이주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은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재판부 결정 내용을 밝혔습니다.
앞서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 3월 치료제 주성분 중 하나(2액)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식약처 조사와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3일 최종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확정됐고, 9일 자로 공식 취소됐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식약처의 인보사 관련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코오롱생명과학은 오늘(26일), 공시를 통해 "'인보사케이주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은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재판부 결정 내용을 밝혔습니다.
앞서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 3월 치료제 주성분 중 하나(2액)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식약처 조사와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3일 최종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확정됐고, 9일 자로 공식 취소됐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식약처의 인보사 관련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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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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