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수십억 뇌물·횡령 통신업자들 징역형

입력 2019.07.2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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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가스안전공사의 통신망 사업을 대가로
공사 간부에게 9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기업 통신업체 직원 52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통신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에겐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현재 외국으로 달아나 수배 중인
공사 간부와 짜고, 통신망 관리비를 부풀려
16년 가까이 공사 예산 32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갑의 지위에 있는
공사 간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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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안전공사 수십억 뇌물·횡령 통신업자들 징역형
    • 입력 2019-07-26 19:03:58
    청주
청주지방법원은 가스안전공사의 통신망 사업을 대가로 공사 간부에게 9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기업 통신업체 직원 52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통신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에겐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현재 외국으로 달아나 수배 중인 공사 간부와 짜고, 통신망 관리비를 부풀려 16년 가까이 공사 예산 32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갑의 지위에 있는 공사 간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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