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 법집행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들에게 사과”

입력 2019.07.26 (19:38) 수정 2019.07.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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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이 용산 참사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경찰의 과거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에서 "경찰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용돼서는 안 되며 절제된 가운데 행사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해 인권 침해가 야기됐다"며 "과거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큰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민 청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 회복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위원회 권고를 존중해 경찰 운영의 제도와 시스템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그동안 ▲백남기 농민 사망 ▲쌍용차 파업 ▲용산 화재 참사 ▲KBS 공권력 투입 ▲공익신고자 사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시신 탈취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구파발 검문소 총기 사고 ▲가정폭력 사건 진정 등 총 10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해 왔습니다.

경찰은 진상조사위 권고에 따라 쌍용차 노조원들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고, 집회와 시위에서 살수차와 헬기, 테이저 건 등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제도 개선 권고 35개 과제 가운데 27개를 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보 경찰 개혁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아직 완료되지 않은 8개 과제도 올해 안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가 경찰 훈령에 따라 운영되면서 조사 대상이 현직 경찰로 한정돼, 조사 대상 사건들에 당시 경찰 간부, 이른바 '윗선'에 대해 조사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은 "이 순간부터는 경찰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가 쟁점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쟁점"이라며 "권고가 얼마나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절차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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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갑룡 “경찰 법집행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들에게 사과”
    • 입력 2019-07-26 19:38:11
    • 수정2019-07-26 20:00:23
    사회
민갑룡 경찰청장이 용산 참사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경찰의 과거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에서 "경찰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용돼서는 안 되며 절제된 가운데 행사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해 인권 침해가 야기됐다"며 "과거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큰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민 청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 회복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위원회 권고를 존중해 경찰 운영의 제도와 시스템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그동안 ▲백남기 농민 사망 ▲쌍용차 파업 ▲용산 화재 참사 ▲KBS 공권력 투입 ▲공익신고자 사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시신 탈취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구파발 검문소 총기 사고 ▲가정폭력 사건 진정 등 총 10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해 왔습니다.

경찰은 진상조사위 권고에 따라 쌍용차 노조원들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고, 집회와 시위에서 살수차와 헬기, 테이저 건 등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제도 개선 권고 35개 과제 가운데 27개를 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보 경찰 개혁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아직 완료되지 않은 8개 과제도 올해 안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가 경찰 훈령에 따라 운영되면서 조사 대상이 현직 경찰로 한정돼, 조사 대상 사건들에 당시 경찰 간부, 이른바 '윗선'에 대해 조사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은 "이 순간부터는 경찰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가 쟁점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쟁점"이라며 "권고가 얼마나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절차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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