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식사 학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모녀 징역형

입력 2019.07.26 (19:50) 수정 2019.07.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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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아이에게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어린이집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과 보육교사 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57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딸인 보육교사 31살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0월 11일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한 어린이집에서 거실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두 다리 사이에 한 살 아이의 머리를 끼우고,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원생들을 6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한 살 여자아이가 억지로 먹은 밥을 토해내자 토사물을 숟가락으로 쓸어낸 후 씻지 않은 해당 숟가락으로 재차 밥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B씨는 비슷한 기간 이 어린이집 거실에서 1살 원생의 정수리를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모녀의 아동학대 사건은 2017년 발생 당시 범행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스빈다.

법원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임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아동들을 반복해 학대했다"며 "죄질이 중하고 피해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모두 초범인 점, 사건 발생 직후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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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식사 학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모녀 징역형
    • 입력 2019-07-26 19:50:15
    • 수정2019-07-26 19:55:29
    사회
1살 아이에게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어린이집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과 보육교사 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57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딸인 보육교사 31살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0월 11일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한 어린이집에서 거실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두 다리 사이에 한 살 아이의 머리를 끼우고,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원생들을 6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한 살 여자아이가 억지로 먹은 밥을 토해내자 토사물을 숟가락으로 쓸어낸 후 씻지 않은 해당 숟가락으로 재차 밥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B씨는 비슷한 기간 이 어린이집 거실에서 1살 원생의 정수리를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모녀의 아동학대 사건은 2017년 발생 당시 범행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스빈다.

법원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임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아동들을 반복해 학대했다"며 "죄질이 중하고 피해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모두 초범인 점, 사건 발생 직후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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