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중 경찰관 폭행’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07.26 (19:54) 수정 2019.07.26 (19: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 폭행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박 모 지부장 등 3명에 대해 모두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26일)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박 지부장 등이 도주 우려가 적은 데다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동기나 가담 경위 등에도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지부장 등은 지난 5월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 집회에서 발샐한 경찰관 폭행과 시설물 훼손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등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법인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등에 반대하며 상경 집회를 열었고, 마무리 집회를 하던 조합원들이 갑자기 현대사옥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하면서 이를 막으려던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30여 명이 손목이 골절되는 등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회 중 경찰관 폭행’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9-07-26 19:54:35
    • 수정2019-07-26 19:59:14
    사회
지난 5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 폭행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박 모 지부장 등 3명에 대해 모두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26일)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박 지부장 등이 도주 우려가 적은 데다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동기나 가담 경위 등에도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지부장 등은 지난 5월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 집회에서 발샐한 경찰관 폭행과 시설물 훼손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등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법인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등에 반대하며 상경 집회를 열었고, 마무리 집회를 하던 조합원들이 갑자기 현대사옥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하면서 이를 막으려던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30여 명이 손목이 골절되는 등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