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승객 징역 1년…법정구속

입력 2019.07.26 (20:15) 수정 2019.07.26 (20: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전을 던진 승객과 다툼 끝에 70대 택시기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오늘(26일) 선고 공판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고령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심한 모욕감을 줬다"며 "피해자가 심리적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실형을 선고한 이상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장 판사는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B씨는 택시 요금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B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A씨가 B씨에게 동전을 던지며 욕설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뒤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은 A씨가 공범 2명과 함께 중고차 판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병합돼 진행됐습니다.

A씨는 2017년 10∼11월 인천시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 구매자들을 상대로 6차례 총 8천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승객 징역 1년…법정구속
    • 입력 2019-07-26 20:15:38
    • 수정2019-07-26 20:24:16
    사회
동전을 던진 승객과 다툼 끝에 70대 택시기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오늘(26일) 선고 공판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고령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심한 모욕감을 줬다"며 "피해자가 심리적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실형을 선고한 이상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장 판사는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B씨는 택시 요금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B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A씨가 B씨에게 동전을 던지며 욕설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뒤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은 A씨가 공범 2명과 함께 중고차 판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병합돼 진행됐습니다.

A씨는 2017년 10∼11월 인천시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 구매자들을 상대로 6차례 총 8천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