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가 음주운전" 허위신고 대리기사 벌금형

입력 2019.07.2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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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운전비를 못 받자
차 주인이 음주 운전을 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대리운전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돼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무고죄로 기소된 44살 최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춘천에서 대리 운전을 해 준 뒤,
대리운전비를 받지 못하자
차 주인이 음주운전을 목격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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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주가 음주운전" 허위신고 대리기사 벌금형
    • 입력 2019-07-26 20:55:21
    춘천
대리 운전비를 못 받자 차 주인이 음주 운전을 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대리운전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돼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무고죄로 기소된 44살 최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춘천에서 대리 운전을 해 준 뒤, 대리운전비를 받지 못하자 차 주인이 음주운전을 목격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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