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상산고 ‘자사고’ 유지…교육부 “교육청 평가 위법”

입력 2019.07.26 (21:31) 수정 2019.07.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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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평가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건데요,

전북교육청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전북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적용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전북교육청이 매년 상산고가 제출한 '사회통합전형 3% 선발안'을 승인해놓고도 나중에 10%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 "정량평가 기준이 10%를 설정될 것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재지정 기준점수를 다른 교육청보다 10점 높게 설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산고는 다음 평가까지 5년 동안 자사고 지위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박삼옥/상산고등학교 교장 :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참담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정옥희/전북교육청 대변인 : "정부의 교육 개혁의 의지가 상실된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군산중앙고와 경기 안산동산고는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해 내년부터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습니다.

서울 자사고 8곳과 부산 해운대고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다음 달 초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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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상산고 ‘자사고’ 유지…교육부 “교육청 평가 위법”
    • 입력 2019-07-26 21:33:59
    • 수정2019-07-26 21:56:54
    뉴스 9
[앵커]

전북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평가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건데요,

전북교육청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전북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적용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전북교육청이 매년 상산고가 제출한 '사회통합전형 3% 선발안'을 승인해놓고도 나중에 10%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 "정량평가 기준이 10%를 설정될 것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재지정 기준점수를 다른 교육청보다 10점 높게 설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산고는 다음 평가까지 5년 동안 자사고 지위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박삼옥/상산고등학교 교장 :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참담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정옥희/전북교육청 대변인 : "정부의 교육 개혁의 의지가 상실된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군산중앙고와 경기 안산동산고는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해 내년부터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습니다.

서울 자사고 8곳과 부산 해운대고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다음 달 초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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