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 제정..내년부터 시행

입력 2019.07.26 (21:48) 수정 2019.07.2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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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라북도에 주민으로 등록한
도민과 등외국인은
앞으로 폭염 등 자연재해와
폭발, 화재, 강도 등으로 숨지거나
치료 후에도 완치가 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관련 조례에 따라 예산 4억 원을 확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보험 항목과 보상 한도액 등을 정해
보험사와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도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자동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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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 제정..내년부터 시행
    • 입력 2019-07-26 21:48:51
    • 수정2019-07-26 22:03:30
    뉴스9(전주)
전북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라북도에 주민으로 등록한 도민과 등외국인은 앞으로 폭염 등 자연재해와 폭발, 화재, 강도 등으로 숨지거나 치료 후에도 완치가 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관련 조례에 따라 예산 4억 원을 확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보험 항목과 보상 한도액 등을 정해 보험사와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도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자동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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