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가 음주운전" 허위신고 대리기사 벌금형

입력 2019.07.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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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대리 운전비를 못 받자

차 주인이 음주 운전을 했다고

허위 신고를 해, 무고죄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44살 최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춘천에서 대리운전을 해 준 뒤,

대리 운전비를 받지 못하자

차 주인의 음주 운전을 목격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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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주가 음주운전" 허위신고 대리기사 벌금형
    • 입력 2019-07-26 21:52:29
    뉴스7(원주)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대리 운전비를 못 받자
차 주인이 음주 운전을 했다고
허위 신고를 해, 무고죄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44살 최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춘천에서 대리운전을 해 준 뒤,
대리 운전비를 받지 못하자
차 주인의 음주 운전을 목격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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