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징역 10년' 최규호 전 교육감 재판 불복 상고
입력 2019.07.26 (21:53)
수정 2019.07.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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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규호 전 교육감이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최 전 교육감과 변호인 측은
선고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건강이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끝)
최규호 전 교육감이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최 전 교육감과 변호인 측은
선고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건강이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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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징역 10년' 최규호 전 교육감 재판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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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26 21:53:20
- 수정2019-07-26 21:56:37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규호 전 교육감이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최 전 교육감과 변호인 측은
선고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건강이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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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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