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징역 10년' 최규호 전 교육감 재판 불복 상고

입력 2019.07.26 (21:53) 수정 2019.07.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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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규호 전 교육감이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최 전 교육감과 변호인 측은
선고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건강이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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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 징역 10년' 최규호 전 교육감 재판 불복 상고
    • 입력 2019-07-26 21:53:20
    • 수정2019-07-26 21:56:37
    뉴스9(전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규호 전 교육감이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최 전 교육감과 변호인 측은 선고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건강이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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