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반발..법적 다툼 예고
입력 2019.07.26 (21:54)
수정 2019.07.26 (23: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교육부의 이번 결정으로
상산고는 자사고로 남아
안정적인 학사 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조경모 기잡니다.
[리포트]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결정으로 5년간 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전주 상산고.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으로 흔들렸던
면학 분위기를 다지는 데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박삼옥 / 전주 상산고 교장[인터뷰]
"학생들의 그런 상처를 아물게 하고, 학업에 전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주는 게 첫째이고요."
전북교육청은
대선공약을 역행한
교육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정당한 평가를 통해 낸 결론을
휴짓조각으로 만든 것은
교육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앞으로
권한쟁의 심판 등을 통해
교육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옥희 / 전북교육청 대변인[인터뷰]
"정부와 교육부는 더는 교육개혁이란 말을 담지 않기를 바란다. / 향후 법적 대응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밝힌 것처럼
사회 통합전형 선발비율 적용은
위법 소지가 커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박형윤 / 변호사 [인터뷰]
"부칙을 위반한 평가방법을 제시한 것은 당연히 위법하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연히 이 부분들은 불리한 요소로."
결국, 교육부가
불공정 평가라고 주장해온
상산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북교육청이 자사고를 없애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으로
상산고는 자사고로 남아
안정적인 학사 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조경모 기잡니다.
[리포트]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결정으로 5년간 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전주 상산고.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으로 흔들렸던
면학 분위기를 다지는 데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박삼옥 / 전주 상산고 교장[인터뷰]
"학생들의 그런 상처를 아물게 하고, 학업에 전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주는 게 첫째이고요."
전북교육청은
대선공약을 역행한
교육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정당한 평가를 통해 낸 결론을
휴짓조각으로 만든 것은
교육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앞으로
권한쟁의 심판 등을 통해
교육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옥희 / 전북교육청 대변인[인터뷰]
"정부와 교육부는 더는 교육개혁이란 말을 담지 않기를 바란다. / 향후 법적 대응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밝힌 것처럼
사회 통합전형 선발비율 적용은
위법 소지가 커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박형윤 / 변호사 [인터뷰]
"부칙을 위반한 평가방법을 제시한 것은 당연히 위법하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연히 이 부분들은 불리한 요소로."
결국, 교육부가
불공정 평가라고 주장해온
상산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북교육청이 자사고를 없애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북교육청 반발..법적 다툼 예고
-
- 입력 2019-07-26 21:54:05
- 수정2019-07-26 23:19:40
[앵커멘트]
교육부의 이번 결정으로
상산고는 자사고로 남아
안정적인 학사 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조경모 기잡니다.
[리포트]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결정으로 5년간 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전주 상산고.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으로 흔들렸던
면학 분위기를 다지는 데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박삼옥 / 전주 상산고 교장[인터뷰]
"학생들의 그런 상처를 아물게 하고, 학업에 전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주는 게 첫째이고요."
전북교육청은
대선공약을 역행한
교육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정당한 평가를 통해 낸 결론을
휴짓조각으로 만든 것은
교육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앞으로
권한쟁의 심판 등을 통해
교육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옥희 / 전북교육청 대변인[인터뷰]
"정부와 교육부는 더는 교육개혁이란 말을 담지 않기를 바란다. / 향후 법적 대응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밝힌 것처럼
사회 통합전형 선발비율 적용은
위법 소지가 커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박형윤 / 변호사 [인터뷰]
"부칙을 위반한 평가방법을 제시한 것은 당연히 위법하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연히 이 부분들은 불리한 요소로."
결국, 교육부가
불공정 평가라고 주장해온
상산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북교육청이 자사고를 없애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
-
조경모 기자 jkm@kbs.co.kr
조경모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