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유지..교육부, "일부 평가지표 위법"

입력 2019.07.26 (21:54) 수정 2019.07.2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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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던
전주 상산고가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고
자사고로 남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건데요.
먼저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준 점수 80점에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전주 상산고.

교육부가
불공정 평가를 했다는
상산고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평가 지표에 넣어
낮은 점수를 준
'사회통합대상자 10% 선발'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상산고는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라는 겁니다.

또, 전북교육청이 해마다
고입전형 기본계획서를 수립하면서
상산고가 제출한
'사회통합전형 3% 선발'안을
승인해왔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인터뷰]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이 10%로 설정될 것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시도보다 높았던
평가 기준 점수와 관련해서는
평가 권한이 교육감에 있는 만큼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으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사실상 원천 무효가 돼
상산고는 평가를 다시 받는
앞으로 5년 동안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한
군산 중앙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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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산고 자사고 유지..교육부, "일부 평가지표 위법"
    • 입력 2019-07-26 21:54:13
    • 수정2019-07-26 23:19:23
    뉴스9(전주)
[앵커멘트]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던 전주 상산고가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고 자사고로 남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건데요. 먼저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준 점수 80점에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전주 상산고. 교육부가 불공정 평가를 했다는 상산고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평가 지표에 넣어 낮은 점수를 준 '사회통합대상자 10% 선발'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상산고는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라는 겁니다. 또, 전북교육청이 해마다 고입전형 기본계획서를 수립하면서 상산고가 제출한 '사회통합전형 3% 선발'안을 승인해왔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인터뷰]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이 10%로 설정될 것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시도보다 높았던 평가 기준 점수와 관련해서는 평가 권한이 교육감에 있는 만큼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으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사실상 원천 무효가 돼 상산고는 평가를 다시 받는 앞으로 5년 동안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한 군산 중앙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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