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5배 넘게 증가…87%는 안전모 미착용

입력 2019.07.27 (12:01) 수정 2019.07.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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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관련 사고가 5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6년부터 3년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는 모두 488건으로, 이 중 2명이 숨졌고, 12명이 중상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시작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영향으로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지난 2016년 49건에 불과했던 사고 건수가 지난해 258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발생 지역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26%로 가장 많았고, 인천(8.8%)과 충남(5.9%), 부산(5.3%)이 뒤를 이었습니다.

운전자는 남성(79%)이 여성(21%)보다 많았고, 나이별로는 20대(37%)와 30대(31%)가 전체의 68%를 차지했습니다.

사고 유형은 신호가 없는 이면도로나, 차량 진출입로에서 충돌한 경우가 각각 26%로 가장 많았고,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충돌한 경우가 15%, 길 가장자리에서 충돌한 경우가 11%로 뒤를 이었습니다.

차도를 통행할 때는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거나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로를 횡단할 때는 인도로 주행하거나, 킥보드를 탄 채 길을 건너고, 신호 위반하거나 무단 횡단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용자의 87.4%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소는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아 사고가 나면 얼굴 부분이 취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킥보드 공유업체에서도 안전모를 제공하거나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용자에게 일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소는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차로 진입 전에는 서행하는 등 안전 법규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킥보드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나 횡단보도를 지날 때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소는 정부도 안전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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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사고 5배 넘게 증가…87%는 안전모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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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7-27 12:02:24
    경제
최근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관련 사고가 5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6년부터 3년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는 모두 488건으로, 이 중 2명이 숨졌고, 12명이 중상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시작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영향으로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지난 2016년 49건에 불과했던 사고 건수가 지난해 258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발생 지역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26%로 가장 많았고, 인천(8.8%)과 충남(5.9%), 부산(5.3%)이 뒤를 이었습니다.

운전자는 남성(79%)이 여성(21%)보다 많았고, 나이별로는 20대(37%)와 30대(31%)가 전체의 68%를 차지했습니다.

사고 유형은 신호가 없는 이면도로나, 차량 진출입로에서 충돌한 경우가 각각 26%로 가장 많았고,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충돌한 경우가 15%, 길 가장자리에서 충돌한 경우가 11%로 뒤를 이었습니다.

차도를 통행할 때는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거나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로를 횡단할 때는 인도로 주행하거나, 킥보드를 탄 채 길을 건너고, 신호 위반하거나 무단 횡단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용자의 87.4%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소는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아 사고가 나면 얼굴 부분이 취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킥보드 공유업체에서도 안전모를 제공하거나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용자에게 일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소는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차로 진입 전에는 서행하는 등 안전 법규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킥보드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나 횡단보도를 지날 때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소는 정부도 안전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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