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직·인사 등 3대 취약분야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양산시가 징계와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양산시는 승진 예정 인원 산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징계를 받았고,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국·공유지를 무단 점용한 것을 내버려 둬
주의를 받았습니다.
양산시는 지난 2016년 12월
물금읍장을 5급 직무대리로 지정하면서
4급 승진심사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었던 7명이
기회를 놓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직·인사 등 3대 취약분야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양산시가 징계와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양산시는 승진 예정 인원 산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징계를 받았고,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국·공유지를 무단 점용한 것을 내버려 둬
주의를 받았습니다.
양산시는 지난 2016년 12월
물금읍장을 5급 직무대리로 지정하면서
4급 승진심사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었던 7명이
기회를 놓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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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양산시 승진인사 부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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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30 15:01:19
감사원이 최근 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직·인사 등 3대 취약분야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양산시가 징계와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양산시는 승진 예정 인원 산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징계를 받았고,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국·공유지를 무단 점용한 것을 내버려 둬
주의를 받았습니다.
양산시는 지난 2016년 12월
물금읍장을 5급 직무대리로 지정하면서
4급 승진심사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었던 7명이
기회를 놓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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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기자 news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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