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목탁’ 대신 ‘주먹’이 앞섰던 승려
입력 2019.08.01 (11:33)
수정 2019.08.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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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8일 새벽 1시 35분쯤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실.
몸이 불편했던 승려 A(60) 씨는 이곳 응급실에 도착해 진료를 기다렸다. 하지만 얼마 후 A 씨는 승려가 아닌 조직폭력배의 모습으로 돌변한다. 그는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응급의학과 전공의 B(31) 씨에게 욕을 하면서 2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B 씨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런 행동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A 씨는 B 씨의 목을 조르는 등 3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후 13일이 지난 같은 달 31일 오전 5시 10분쯤 서울 강남역 2호선 승강장.
A 씨는 혼자 큰 소리로 떠들었고 마침 옆에 있던 C(25) 씨는 A 씨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고 말했다. C 씨의 요구에 격분한 A 씨는 C 씨를 발로 차며 얼굴 등을 폭행했다. 이어 A 씨는 C 씨의 멱살을 잡아 의자에 눕힌 다음 팔과 무릎으로 3~4분간 누르면서 C 씨를 폭행했다. A 씨의 폭행에 C 씨는 전치 3주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야 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C 씨가 자신을 먼저 공격해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CCTV에는 A 씨가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장면만 있었다. 결국, 그는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A 씨는 이미 지난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만기 출소한 전력이 있는 등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 왔다고 수사기관은 전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 혐의로 A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단기간에 무차별적 폭력을 일삼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몸이 불편했던 승려 A(60) 씨는 이곳 응급실에 도착해 진료를 기다렸다. 하지만 얼마 후 A 씨는 승려가 아닌 조직폭력배의 모습으로 돌변한다. 그는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응급의학과 전공의 B(31) 씨에게 욕을 하면서 2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B 씨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런 행동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A 씨는 B 씨의 목을 조르는 등 3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후 13일이 지난 같은 달 31일 오전 5시 10분쯤 서울 강남역 2호선 승강장.
A 씨는 혼자 큰 소리로 떠들었고 마침 옆에 있던 C(25) 씨는 A 씨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고 말했다. C 씨의 요구에 격분한 A 씨는 C 씨를 발로 차며 얼굴 등을 폭행했다. 이어 A 씨는 C 씨의 멱살을 잡아 의자에 눕힌 다음 팔과 무릎으로 3~4분간 누르면서 C 씨를 폭행했다. A 씨의 폭행에 C 씨는 전치 3주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야 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C 씨가 자신을 먼저 공격해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CCTV에는 A 씨가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장면만 있었다. 결국, 그는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A 씨는 이미 지난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만기 출소한 전력이 있는 등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 왔다고 수사기관은 전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 혐의로 A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단기간에 무차별적 폭력을 일삼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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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후] ‘목탁’ 대신 ‘주먹’이 앞섰던 승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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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01 11:33:59
- 수정2019-08-01 14:15:41
지난해 8월 18일 새벽 1시 35분쯤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실.
몸이 불편했던 승려 A(60) 씨는 이곳 응급실에 도착해 진료를 기다렸다. 하지만 얼마 후 A 씨는 승려가 아닌 조직폭력배의 모습으로 돌변한다. 그는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응급의학과 전공의 B(31) 씨에게 욕을 하면서 2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B 씨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런 행동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A 씨는 B 씨의 목을 조르는 등 3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후 13일이 지난 같은 달 31일 오전 5시 10분쯤 서울 강남역 2호선 승강장.
A 씨는 혼자 큰 소리로 떠들었고 마침 옆에 있던 C(25) 씨는 A 씨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고 말했다. C 씨의 요구에 격분한 A 씨는 C 씨를 발로 차며 얼굴 등을 폭행했다. 이어 A 씨는 C 씨의 멱살을 잡아 의자에 눕힌 다음 팔과 무릎으로 3~4분간 누르면서 C 씨를 폭행했다. A 씨의 폭행에 C 씨는 전치 3주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야 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C 씨가 자신을 먼저 공격해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CCTV에는 A 씨가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장면만 있었다. 결국, 그는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A 씨는 이미 지난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만기 출소한 전력이 있는 등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 왔다고 수사기관은 전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 혐의로 A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단기간에 무차별적 폭력을 일삼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몸이 불편했던 승려 A(60) 씨는 이곳 응급실에 도착해 진료를 기다렸다. 하지만 얼마 후 A 씨는 승려가 아닌 조직폭력배의 모습으로 돌변한다. 그는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응급의학과 전공의 B(31) 씨에게 욕을 하면서 2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B 씨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런 행동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A 씨는 B 씨의 목을 조르는 등 3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후 13일이 지난 같은 달 31일 오전 5시 10분쯤 서울 강남역 2호선 승강장.
A 씨는 혼자 큰 소리로 떠들었고 마침 옆에 있던 C(25) 씨는 A 씨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고 말했다. C 씨의 요구에 격분한 A 씨는 C 씨를 발로 차며 얼굴 등을 폭행했다. 이어 A 씨는 C 씨의 멱살을 잡아 의자에 눕힌 다음 팔과 무릎으로 3~4분간 누르면서 C 씨를 폭행했다. A 씨의 폭행에 C 씨는 전치 3주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야 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C 씨가 자신을 먼저 공격해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CCTV에는 A 씨가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장면만 있었다. 결국, 그는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A 씨는 이미 지난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만기 출소한 전력이 있는 등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 왔다고 수사기관은 전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 혐의로 A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단기간에 무차별적 폭력을 일삼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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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원 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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