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료 2~4% 인하…해약환급금도 늘어나

입력 2019.08.01 (12:46) 수정 2019.08.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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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보험 사업비를 개선해 보험료를 2∼4%가량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험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때 고객이 돌려받는 해약환급금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일)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수수료가 높은 보장성 보험을 판매가 증가하는 있는 가운데, 모집 조직이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우선 보장성 보험의 해약 공제액 등 불합리한 사업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보장성 보험의 적립보험료 등 저축 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해 보장성 사업비를 부과했는데, 앞으로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사업비(계약체결비용)와 해약공제액을 부과하는 겁니다.

다만 모집 조직의 급격한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해약공제액 등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2∼3% 줄고, 환급률(2차 연도)은 5∼15%포인트 개선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또 해약공제액 한도를 넘는 사업비를 책정하면 해당 사업비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종신 사망보험은 해약공제액 한도의 1.4배까지는 사업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상품의 공시 의무 강화를 통해서도 보험료 2∼4%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매 보험의 경우 조기해약 시 보장은 받지 못하고 사업비만 높게 부담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현행대비 70% 수준으로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인하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료는 3%가량 줄고, 환급률도 5∼15%포인트 개선될 전망입니다.

모집 수수료는 분할지급 방식을 도입합니다. 보험산업의 가장 큰 폐단으로 꼽히는 모집 수수료 선지급 방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선지급하면 소비자는 친척이나 지인 등의 권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험에 가입했다가 조기에 해약할 경우 과도하게 해약공제액이 책정돼 환급금을 덜 받게 되는 피해를 봅니다.

또 계약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저·무해지 상품을 판매할 때는 계약자가 자필로 이 사실을 기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장성보험 가입 시 연금전환 특약을 통한 연금액을 안내할 때는 저축성 연금보험의 연금액과 동시에 비교·안내하도록 공시를 강화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올해 하반기에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의 법규 개정절차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보험 사업비 개선, 상품 인식 개선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차례대로 시행하고, 보험 모집 수수료 제도 개선은 모집인 소득 영향 등을 고려해 2021년 1월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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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보험료 2~4% 인하…해약환급금도 늘어나
    • 입력 2019-08-01 12:46:46
    • 수정2019-08-01 15:42:45
    경제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보험 사업비를 개선해 보험료를 2∼4%가량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험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때 고객이 돌려받는 해약환급금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일)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수수료가 높은 보장성 보험을 판매가 증가하는 있는 가운데, 모집 조직이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우선 보장성 보험의 해약 공제액 등 불합리한 사업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보장성 보험의 적립보험료 등 저축 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해 보장성 사업비를 부과했는데, 앞으로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사업비(계약체결비용)와 해약공제액을 부과하는 겁니다.

다만 모집 조직의 급격한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해약공제액 등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2∼3% 줄고, 환급률(2차 연도)은 5∼15%포인트 개선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또 해약공제액 한도를 넘는 사업비를 책정하면 해당 사업비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종신 사망보험은 해약공제액 한도의 1.4배까지는 사업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상품의 공시 의무 강화를 통해서도 보험료 2∼4%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매 보험의 경우 조기해약 시 보장은 받지 못하고 사업비만 높게 부담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현행대비 70% 수준으로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인하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료는 3%가량 줄고, 환급률도 5∼15%포인트 개선될 전망입니다.

모집 수수료는 분할지급 방식을 도입합니다. 보험산업의 가장 큰 폐단으로 꼽히는 모집 수수료 선지급 방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선지급하면 소비자는 친척이나 지인 등의 권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험에 가입했다가 조기에 해약할 경우 과도하게 해약공제액이 책정돼 환급금을 덜 받게 되는 피해를 봅니다.

또 계약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저·무해지 상품을 판매할 때는 계약자가 자필로 이 사실을 기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장성보험 가입 시 연금전환 특약을 통한 연금액을 안내할 때는 저축성 연금보험의 연금액과 동시에 비교·안내하도록 공시를 강화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올해 하반기에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의 법규 개정절차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보험 사업비 개선, 상품 인식 개선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차례대로 시행하고, 보험 모집 수수료 제도 개선은 모집인 소득 영향 등을 고려해 2021년 1월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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