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서도 커피 판매 가능…정부, 규제 천여 건 개선

입력 2019.08.01 (13:09) 수정 2019.08.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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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음식점에서도 낮에는 주로 커피를 판매하고 저녁에는 주로 음식을 판매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정부가 규제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시행한 결과, 모두 1017건의 규제가 개선됐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 주체를 민간에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바꾼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지난 3월 위원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축해 운영 중입니다.

규제입증위원회는 그동안 경제단체와 기업이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 중에 각 부처가 수용하지 않았던 과제 1248건을 재검토했으며 이 중 375건(30.0%)을 추가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규칙 상의 규제 3527건을 심의해 642건(18.2%)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일반음식점에서도 커피 등 차 종류를 본격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형태의 영업 행위'는 금지돼 있었지만 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영업 허용으로 일반음식점의 영업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 중 개정될 예정입니다.

또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이 한시적으로 영업장 외의 장소(행사 매대 등)에서 영업할 경우 별도의 신규 영업신고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제조업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공장을 증설할 때 승인면적의 20% 이내일 경우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고 사후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더욱 확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 심의하지 않은 나머지 행정규칙들을 추가로 정비하고, 자치법규(조례·규칙)도 지자체와 협업해 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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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01 13:09:33
    • 수정2019-08-01 13:45:01
    정치
앞으로 일반음식점에서도 낮에는 주로 커피를 판매하고 저녁에는 주로 음식을 판매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정부가 규제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시행한 결과, 모두 1017건의 규제가 개선됐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 주체를 민간에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바꾼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지난 3월 위원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축해 운영 중입니다.

규제입증위원회는 그동안 경제단체와 기업이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 중에 각 부처가 수용하지 않았던 과제 1248건을 재검토했으며 이 중 375건(30.0%)을 추가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규칙 상의 규제 3527건을 심의해 642건(18.2%)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일반음식점에서도 커피 등 차 종류를 본격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형태의 영업 행위'는 금지돼 있었지만 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영업 허용으로 일반음식점의 영업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 중 개정될 예정입니다.

또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이 한시적으로 영업장 외의 장소(행사 매대 등)에서 영업할 경우 별도의 신규 영업신고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제조업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공장을 증설할 때 승인면적의 20% 이내일 경우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고 사후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더욱 확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 심의하지 않은 나머지 행정규칙들을 추가로 정비하고, 자치법규(조례·규칙)도 지자체와 협업해 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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