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낮기온 35℃ 넘으면 야외작업 중단하세요!”

입력 2019.08.01 (13:52) 수정 2019.08.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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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시간대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낮 기온이 섭씨 35도를 넘어가면 옥외작업을 중지해달라고 고용노동부가 권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에 대해 그동안 심각 단계인 섭씨 38도 이상에서 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했지만, 어제부터 폭염이 심해짐에 따라 작업중지 권고온도를 섭씨 35도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에는 폭염을 주의보와 경보 2단계로 분류했지만, 올해는 관심(31℃) → 주의(33℃) → 경계(35℃) → 심각(38℃) 등 4단계로 구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에 의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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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01 13:52:55
    • 수정2019-08-01 14:00:13
    경제
무더위 시간대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낮 기온이 섭씨 35도를 넘어가면 옥외작업을 중지해달라고 고용노동부가 권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에 대해 그동안 심각 단계인 섭씨 38도 이상에서 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했지만, 어제부터 폭염이 심해짐에 따라 작업중지 권고온도를 섭씨 35도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에는 폭염을 주의보와 경보 2단계로 분류했지만, 올해는 관심(31℃) → 주의(33℃) → 경계(35℃) → 심각(38℃) 등 4단계로 구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에 의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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