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119 “MBC 계약직 아나운서 조치는 명백한 직장내 괴롭힘”

입력 2019.08.01 (14:13) 수정 2019.08.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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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자체 조사위원회를 통해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해당 조치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오늘(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업무공간 분리 배치, 업무 미부여, 내부전산망 차단 등은 명백한 MBC 경영진의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직장 내 괴롭힘은 설령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다"며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공간 분리와 업무 미부여 행위 등은 모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MBC는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기존 아나운서들과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치유 프로그램 시행 등 경영진으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MBC 조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기존 아나운서들이 이미 프로그램에 모두 배정돼 있었고 배정된 공간도 필요 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신고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시행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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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갑질 119 “MBC 계약직 아나운서 조치는 명백한 직장내 괴롭힘”
    • 입력 2019-08-01 14:13:32
    • 수정2019-08-01 14:36:30
    사회
MBC가 자체 조사위원회를 통해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해당 조치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오늘(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업무공간 분리 배치, 업무 미부여, 내부전산망 차단 등은 명백한 MBC 경영진의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직장 내 괴롭힘은 설령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다"며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공간 분리와 업무 미부여 행위 등은 모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MBC는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기존 아나운서들과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치유 프로그램 시행 등 경영진으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MBC 조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기존 아나운서들이 이미 프로그램에 모두 배정돼 있었고 배정된 공간도 필요 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신고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시행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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