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과 가까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더라도 성매매를 알선한 게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은 오늘(8/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업주 56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인천시의 한 유치원으로부터 49m 떨어진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밀실 5개와 샤워실 1개 등을 갖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려면 해당 마사지 업소가 여성가족부 고시로 정해진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가 있어야 하지만,단순하게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마사지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이런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은 오늘(8/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업주 56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인천시의 한 유치원으로부터 49m 떨어진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밀실 5개와 샤워실 1개 등을 갖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려면 해당 마사지 업소가 여성가족부 고시로 정해진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가 있어야 하지만,단순하게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마사지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이런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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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옆 마사지 업소…‘단순 마사지이면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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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01 14:27:38

유치원과 가까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더라도 성매매를 알선한 게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은 오늘(8/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업주 56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인천시의 한 유치원으로부터 49m 떨어진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밀실 5개와 샤워실 1개 등을 갖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려면 해당 마사지 업소가 여성가족부 고시로 정해진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가 있어야 하지만,단순하게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마사지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이런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은 오늘(8/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업주 56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인천시의 한 유치원으로부터 49m 떨어진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밀실 5개와 샤워실 1개 등을 갖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려면 해당 마사지 업소가 여성가족부 고시로 정해진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가 있어야 하지만,단순하게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마사지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이런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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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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