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 달라며
돈을 건넨 혐의로
63살 오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3월
지역 언론사 기자 A 씨에게
당시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부탁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씨가 정 후보 측과 관련 없이
돈을 건넨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 달라며
돈을 건넨 혐의로
63살 오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3월
지역 언론사 기자 A 씨에게
당시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부탁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씨가 정 후보 측과 관련 없이
돈을 건넨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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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청탁' 통영 보궐선거 후보 지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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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01 16:16:41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 달라며
돈을 건넨 혐의로
63살 오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3월
지역 언론사 기자 A 씨에게
당시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부탁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씨가 정 후보 측과 관련 없이
돈을 건넨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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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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