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소년수련원 직원 사망 원장 기소
입력 2019.08.01 (19:05)
수정 2019.08.0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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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청소년수련원에서
낡은 리프트가 추락해 직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장 58살 김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제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이 수련원에서는
지난 2월 화물운반용 리프트가 점검과정에서 추락해
70대 시설팀장이 숨졌는데,
검찰은 리프트 시설이 낡았고
안전장치 없이 작업한 점 등을 고려해
원장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청소년수련원에서
낡은 리프트가 추락해 직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장 58살 김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제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이 수련원에서는
지난 2월 화물운반용 리프트가 점검과정에서 추락해
70대 시설팀장이 숨졌는데,
검찰은 리프트 시설이 낡았고
안전장치 없이 작업한 점 등을 고려해
원장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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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청소년수련원 직원 사망 원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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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01 19:05:32
- 수정2019-08-01 19:06:16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청소년수련원에서
낡은 리프트가 추락해 직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장 58살 김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제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이 수련원에서는
지난 2월 화물운반용 리프트가 점검과정에서 추락해
70대 시설팀장이 숨졌는데,
검찰은 리프트 시설이 낡았고
안전장치 없이 작업한 점 등을 고려해
원장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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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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