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다수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자 기소
입력 2019.08.01 (19:05)
수정 2019.08.01 (19: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삼다수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개발공사 법인과 사업총괄이사, 제병팀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제병기가 낡아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수리 작업을 하는 등
위험한 관행을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오경수 사장은 안전조치 의무가
사업총괄이사에게 있어 무혐의 처분했고,
사고 당시 함께 있던 직원 등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됐습니다.//
지난해 삼다수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개발공사 법인과 사업총괄이사, 제병팀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제병기가 낡아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수리 작업을 하는 등
위험한 관행을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오경수 사장은 안전조치 의무가
사업총괄이사에게 있어 무혐의 처분했고,
사고 당시 함께 있던 직원 등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삼다수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자 기소
-
- 입력 2019-08-01 19:05:32
- 수정2019-08-01 19:06:08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삼다수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개발공사 법인과 사업총괄이사, 제병팀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제병기가 낡아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수리 작업을 하는 등
위험한 관행을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오경수 사장은 안전조치 의무가
사업총괄이사에게 있어 무혐의 처분했고,
사고 당시 함께 있던 직원 등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됐습니다.//
-
-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김가람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