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다수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자 기소

입력 2019.08.01 (19:05) 수정 2019.08.0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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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삼다수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개발공사 법인과 사업총괄이사, 제병팀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제병기가 낡아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수리 작업을 하는 등
위험한 관행을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오경수 사장은 안전조치 의무가
사업총괄이사에게 있어 무혐의 처분했고,
사고 당시 함께 있던 직원 등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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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삼다수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자 기소
    • 입력 2019-08-01 19:05:32
    • 수정2019-08-01 19:06:08
    제주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삼다수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개발공사 법인과 사업총괄이사, 제병팀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제병기가 낡아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수리 작업을 하는 등 위험한 관행을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오경수 사장은 안전조치 의무가 사업총괄이사에게 있어 무혐의 처분했고, 사고 당시 함께 있던 직원 등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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