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불법 개조 60대 작업자, 벽면에 깔려 숨져

입력 2019.08.01 (19:27) 수정 2019.08.0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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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아파트에서 확장 공사를 하던 60대 작업자가 무너진 벽면에 깔려 숨졌습니다.

방을 더 넓게 쓰기 위해 금지된 공간의 벽까지 허물다 일어난 인재였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6천백 가구에 달하는 경남의 한 대단위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불과 한 달여 전 입주가 시작된 새 아파트 작은 방 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62살 한 모 씨가 벽돌에 깔려 숨졌습니다.

[동료 작업자/음성변조 : "(벽지를) 뜯고 있는데 갑자기 우르르하면서 (무너져 내렸고), 보니까 형님이 이렇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이른바 '피트(PIT)'라고 불리는 아파트 안 최대 16㎡ 정도의 여유 공간과 작은방 사이 벽면입니다.

방을 더 넓게 쓰기 위해 피트 사이 벽면을 허물다가 상부에 남아 있던 벽돌이 작업자를 덮친 겁니다.

피트 공간은 화재 발생 등을 대비한 여유 공간으로 건축법과 공동주택관리법상 임의 개조가 금지돼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관계자/음성변조 : "불법 확장 공사하는 과정에서, (벽면) 안쪽 내부 칸막이는 벽돌이거든요. (이것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아마 주의를 안 하고 무너진 것 같습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입주가 시작되자 주민들 사이에 확장공사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창원시는 최근 불법 개조한 9가구를 단속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관계자/음성변조 : "(사고 현장에) 오전에도 가서 불법이라고 안내해드리고, 공사한 사람은 인테리어 직원이잖아요. 일 받아서 하는 거니까, 계속 (공사를) 했겠죠."]

고용노동부는 숨진 작업자를 고용한 실내장식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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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아파트 불법 개조 60대 작업자, 벽면에 깔려 숨져
    • 입력 2019-08-01 19:31:28
    • 수정2019-08-01 19: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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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아파트에서 확장 공사를 하던 60대 작업자가 무너진 벽면에 깔려 숨졌습니다.

방을 더 넓게 쓰기 위해 금지된 공간의 벽까지 허물다 일어난 인재였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6천백 가구에 달하는 경남의 한 대단위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불과 한 달여 전 입주가 시작된 새 아파트 작은 방 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62살 한 모 씨가 벽돌에 깔려 숨졌습니다.

[동료 작업자/음성변조 : "(벽지를) 뜯고 있는데 갑자기 우르르하면서 (무너져 내렸고), 보니까 형님이 이렇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이른바 '피트(PIT)'라고 불리는 아파트 안 최대 16㎡ 정도의 여유 공간과 작은방 사이 벽면입니다.

방을 더 넓게 쓰기 위해 피트 사이 벽면을 허물다가 상부에 남아 있던 벽돌이 작업자를 덮친 겁니다.

피트 공간은 화재 발생 등을 대비한 여유 공간으로 건축법과 공동주택관리법상 임의 개조가 금지돼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관계자/음성변조 : "불법 확장 공사하는 과정에서, (벽면) 안쪽 내부 칸막이는 벽돌이거든요. (이것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아마 주의를 안 하고 무너진 것 같습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입주가 시작되자 주민들 사이에 확장공사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창원시는 최근 불법 개조한 9가구를 단속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관계자/음성변조 : "(사고 현장에) 오전에도 가서 불법이라고 안내해드리고, 공사한 사람은 인테리어 직원이잖아요. 일 받아서 하는 거니까, 계속 (공사를) 했겠죠."]

고용노동부는 숨진 작업자를 고용한 실내장식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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