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아들 흉기로 살해한 40대 중형 선고
입력 2019.08.01 (21:17)
수정 2019.08.0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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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수익 분배 문제 등으로
동업자와 마찰을 빚다
지난 4월 익산의 한 농장에서
동업자 아들 23살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익 분배 문제 등으로
동업자와 마찰을 빚다
지난 4월 익산의 한 농장에서
동업자 아들 23살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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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자 아들 흉기로 살해한 40대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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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01 21:17:33
- 수정2019-08-01 21:22:41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수익 분배 문제 등으로
동업자와 마찰을 빚다
지난 4월 익산의 한 농장에서
동업자 아들 23살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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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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