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항소 기각..징역 4년

입력 2019.08.01 (22:35) 수정 2019.08.01 (22: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8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7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0월
홍성군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가 핀잔과 함께
효자손으로 등을 때린 것에 격분해
아버지를 넘어뜨린 뒤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에게
전치 12주에 이르는 심한 상해를 입히고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수사 도중
이웃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 형인 징역 4년을 유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80대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항소 기각..징역 4년
    • 입력 2019-08-01 22:35:31
    • 수정2019-08-01 22:38:53
    뉴스9(대전)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8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7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0월 홍성군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가 핀잔과 함께 효자손으로 등을 때린 것에 격분해 아버지를 넘어뜨린 뒤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에게 전치 12주에 이르는 심한 상해를 입히고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수사 도중 이웃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 형인 징역 4년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