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불법 개조…60대 작업자 숨져

입력 2019.08.01 (22:50) 수정 2019.08.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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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새 아파트에서
확장 공사를 하던 60대 작업자가
무너진 벽면에 깔려
숨졌습니다.

방을 더 넓게 쓰기 위해
금지된 공간의 벽까지 허물다 일어난
인재였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6천백 가구에 달하는
경남의 한 대단위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불과 한 달여 전 입주가 시작된
새 아파트 작은 방 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62살 한 모씨가
벽돌에 깔려 숨졌습니다.

[인터뷰]동료 작업자 (음성변조)
"(벽지를) 뜯고 있는데 갑자기 우르르하면서 (무너져 내렸고), 보니까 형님이 이렇게 사고를 당하게 돼..."

사고가 난 지점은
이른바 '피트(PIT)'라고 불리는
아파트 안 최대 16㎡ 정도의 여유 공간과
작은방 사이 벽면입니다.

방을 더 넓게 쓰기 위해
피트 사이 벽면을 허물다가
상부에 남아 있던 벽돌이
작업자를 덮친 겁니다.

피트 공간은
화재 발생 등을 대비한 여유 공간으로
건축법과 공동주택관리법상
임의 개조가 금지돼 있습니다.

[녹취]경남 창원시청 관계자(음성변조)
"불법 확장 공사하는 과정에서, (벽면) 안쪽 내부 칸막이는 벽돌이거든요. (이것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아마 주의를 안 하고 무너진 것 같습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입주가 시작되자
주민들 사이에 확장공사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창원시는 최근
불법 개조한 9가구를 단속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아파트 관계자 (음성변조)
"(사고 현장에) 오전에도 가서 불법이라고 안내해드리고, 공사한 사람은 인테리어 직원이잖아요. 일 받아서 하는 거니까, 계속 (공사를) 했겠죠."

고용노동부는
숨진 작업자를 고용한
실내장식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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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아파트 불법 개조…60대 작업자 숨져
    • 입력 2019-08-01 22:50:36
    • 수정2019-08-02 09:00:13
    뉴스9(창원)
[앵커멘트] 새 아파트에서 확장 공사를 하던 60대 작업자가 무너진 벽면에 깔려 숨졌습니다. 방을 더 넓게 쓰기 위해 금지된 공간의 벽까지 허물다 일어난 인재였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6천백 가구에 달하는 경남의 한 대단위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불과 한 달여 전 입주가 시작된 새 아파트 작은 방 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62살 한 모씨가 벽돌에 깔려 숨졌습니다. [인터뷰]동료 작업자 (음성변조) "(벽지를) 뜯고 있는데 갑자기 우르르하면서 (무너져 내렸고), 보니까 형님이 이렇게 사고를 당하게 돼..." 사고가 난 지점은 이른바 '피트(PIT)'라고 불리는 아파트 안 최대 16㎡ 정도의 여유 공간과 작은방 사이 벽면입니다. 방을 더 넓게 쓰기 위해 피트 사이 벽면을 허물다가 상부에 남아 있던 벽돌이 작업자를 덮친 겁니다. 피트 공간은 화재 발생 등을 대비한 여유 공간으로 건축법과 공동주택관리법상 임의 개조가 금지돼 있습니다. [녹취]경남 창원시청 관계자(음성변조) "불법 확장 공사하는 과정에서, (벽면) 안쪽 내부 칸막이는 벽돌이거든요. (이것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아마 주의를 안 하고 무너진 것 같습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입주가 시작되자 주민들 사이에 확장공사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창원시는 최근 불법 개조한 9가구를 단속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아파트 관계자 (음성변조) "(사고 현장에) 오전에도 가서 불법이라고 안내해드리고, 공사한 사람은 인테리어 직원이잖아요. 일 받아서 하는 거니까, 계속 (공사를) 했겠죠." 고용노동부는 숨진 작업자를 고용한 실내장식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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