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항공기 좌석 기준 완화' 개정법안 발의

입력 2019.08.0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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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이
항공기 좌석 규모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 발의안을 보면
현재 항공기 좌석 수를 기준으로
국내, 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 51석 이상,
소형항공은 50석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각각 80석 이상, 79석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현행 항공사업법에 따라
소형항공사업을 위해 외국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
좌석 수를 줄여 개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주 의원과 항공사 하이에어는
50석 규모의 소형항공기 ATR 기종 1대를
여수~김포 노선에 투입하기 위해
지난달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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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주, '항공기 좌석 기준 완화' 개정법안 발의
    • 입력 2019-08-02 21:55:07
    순천
이용주 의원이 항공기 좌석 규모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 발의안을 보면 현재 항공기 좌석 수를 기준으로 국내, 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 51석 이상, 소형항공은 50석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각각 80석 이상, 79석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현행 항공사업법에 따라 소형항공사업을 위해 외국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 좌석 수를 줄여 개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주 의원과 항공사 하이에어는 50석 규모의 소형항공기 ATR 기종 1대를 여수~김포 노선에 투입하기 위해 지난달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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