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내가 몰랐던 차명 통장 49개…“주지 스님! 제 ‘노후대비용’이라면서요?”

입력 2019.08.03 (07:02) 수정 2019.08.0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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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서울의 한 사찰에 살면서 주지에게서 노동착취를 당했다고 폭로한 A 씨의 사연. 보도 뒤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고, 장애인인권단체는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취재를 해 보니 이 사찰 주지스님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 내가 몰랐던 계좌가 49개...2억 원은 누가 빼갔나

A 씨는 2017년 말 절을 뛰쳐 나왔습니다. 노동 착취에 폭행을 견딜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자연히 생계가 어려웠죠. 가족과 함께 장애수당을 신청하러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소득이 확인되니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불과 수개월 전, 자기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2억 원가량의 돈이 출금됐다는 겁니다.

A 씨는 지적장애 3급입니다. 30년 넘게 서울의 한 사찰에서 살았고, 스님으로 불렸다곤 하지만 보수도 없이 온갖 잡일만 했습니다. 그런 A 씨가 2억 원의 거금을 갖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연관 기사] [끈질긴K]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 사찰’…명의 도용·차명 거래까지

주지 최○○ 계좌로 송금된 출금 전표주지 최○○ 계좌로 송금된 출금 전표

A 씨 가족들은 A씨와 함께 우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몰라 절에 머물렀던 30여 년 간의 금융 거래 내역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A 씨 명의 계좌가 무려 49개나 나왔습니다. 그중 2개는 절을 내려온지 불과 이틀 뒤에 해지된 계좌였습니다. 해지된 금액은 곧바로 누군가의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언급한 2억 원은 바로 이 돈이었습니다.

A 씨 가족은 곧바로 주지 스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주지스님은 자신이 A 씨 명의 계좌에 입금해 놓았던 돈이라고 털어 놓았습니다. 주지가 해당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돈'이란 확인서를 써준 뒤에야, A 씨는 가까스로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주민센터 주무관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 스님이 A 씨를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실 거라고 했어요. 그랬다가, 'A 씨가 이제 절을 나가니까 돈을 뺀다.'고 얘기 하셨어요."

주무관 말 대로라면, 주지 스님이 A 씨를 위해 마련해 둔 돈인데, A 씨가 절을 떠났기 때문에 돈을 되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말로는 '30여 년간 함께 살았던 가족 같은 A 씨를 위해 주지 스님이 A 씨 명의 계좌로 넣어둔 돈'이라는 건데, 정작 당사자인 A 씨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돈이었습니다.

■ 금융실명제인데 어떻게 계좌를 만들고 찾았을까?

취재팀은 이 돈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A 씨와 함께 해당 은행인 IBK 은행 상계역 지점을 다시 찾아 확인했습니다.

A씨 명의의 계좌 49개 가운데는 2017년 9월과 2017년 12월 개설된 채권 계좌 2개가 있었습니다. 개설 즉시 각각 1억 5천만원과 5천만원의 목돈이 입금됐습니다. 물론 이 계좌도 A씨 이름으로 개설됐지만, A씨는 전혀 모르는 계좌였고, 서류 작성도 안했습니다.

이 두 계좌에 들어있던 총 2억원은 불과 몇 달 뒤인 2018년 1월 2일에 동시에 해지된 뒤. 주지 스님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계좌 주인은 A씨인데, A씨는 계좌가 있는 지도 몰랐고, 그 시기 이 은행 지점을 온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IBK 은행 상계역 지점 창구 직원은 거금 2억원을 이체해줄 수 있었을까요? 본인 확인은 거쳤을까요?

금융실명제가 정착된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요즘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취재팀은 A 씨와 함께 계좌 해지 당일의 CCTV 확인과 담당 직원의 설명을 은행에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현재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아파트 사줬다더니…6개월 만에 폐기된 노후대책?

A 씨의 명의를 이용한 건 계좌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9일, KBS가 A 씨 사연을 처음 보도한 뒤, 그동안 만남을 거부해 온 사찰 주지가 갑자기 해명하고 싶다며 연락해 왔습니다. 그러더니 뜻밖에도 아파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은 노동착취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A 씨 노후를 위해 아파트까지 사줬다는 겁니다.

확인해보니, 실제로 A 씨 명의의 아파트 2채가 서울 상계동에 있었습니다. 이 중 한 채는 2006년 매입해 8년 동안 A 씨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만난 공인중개사가 뜻밖에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그 아파트가 A씨 명의이긴 했지만, 실제로는 절의 살림을 맡고 있는 일명 '보살'이 관리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 아파트에 4~5년간 세를 놓으며 꼬박꼬박 월세를 챙겼다는 겁니다. 2014년에는 아예 이 여성이 이 집을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세는 1억 8천만원. 그러나 '집주인'인 A씨는 그 돈을 받은 적도, 자기 집이 있었는지도, 월세를 줬는지도, 다시 팔렸는지도 몰랐습니다.

또 한 채는 바로 옆 동에 있었는데, 이 아파트도 2016년 4월 A 씨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단 6개월 만에 되팔았습니다. 반 년만에 6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중개업자는 이 부동산 거래를 사실상 '주지 스님'이 했다고 말합니다.

"절에서 좀 그럴 일이 있어서 이걸 팔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그럼 본인인 A씨를 데리고 오셔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A씨는 주지 스님을 따라 부동산에 딱 한 번 간 기억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때로 추정되지만, A씨는 왜 자신이 갔는지, 무슨 거래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2억 원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A 씨도 모르는 A 씨의 재산. 각종 의혹들에 대해 주지 스님의 해명을 듣기 위해 서울 수락산에 있는 절을 여러 차례 갔지만, 처음 한 번 만난 뒤로는 더이상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통화도 안됐습니다. 자꾸 찾아가니, 이 사찰 신도회 회원 한 명이 이렇게 되묻더군요.

"2억 원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신도 말은 이렇습니다. 사실 A 씨 계좌에 있던 돈 2억 원은 절 운영을 위한 재산인데, 단지 지적장애인이었던 A 씨 계좌에 넣어뒀을 뿐이다. 그러면서 절의 한 달 예산 규모에 비춰봤을 때 2억 원은 큰 돈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도에게 물었습니다. 2억 원의 출처는 어디이고, 아파트 거래 사실도 아느냐고요.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돈은 시줏돈이죠. 그런데 그게 뭐 투자 목적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주지 스님이 아파트를 거래한 사실도 알고, 매입 비용도 시줏돈에서 나왔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 명의 사찰에서 주지 스님이 '수십 년 동안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인데 무슨 문제냐'고 되물었습니다.

"개인 사찰인데 그만큼 안 쓰고 안 하시고, 그래서 모은 거 아니에요. 무섭게 모은 거잖아요."

사실, 해당 사찰의 토지와 건물은 모두 주지스님 개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조계종측은 종단법상 사찰의 토지와 건물은 종단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주지스님은 이를 지키지 않고,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계종은 그를 정식 주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지 스님은 시줏돈으로 아파트를 샀고, 금융상품에 투자한 셈입니다. 지적장애인의 인감 도장과 신분증을 오랫동안 관리하면서 그 명의를 이용했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장애인 단체가 이 사찰의 주지 스님을 상대로 낸 사문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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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내가 몰랐던 차명 통장 49개…“주지 스님! 제 ‘노후대비용’이라면서요?”
    • 입력 2019-08-03 07:02:06
    • 수정2019-08-03 07:02:46
    취재후·사건후
30년 넘게 서울의 한 사찰에 살면서 주지에게서 노동착취를 당했다고 폭로한 A 씨의 사연. 보도 뒤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고, 장애인인권단체는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취재를 해 보니 이 사찰 주지스님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 내가 몰랐던 계좌가 49개...2억 원은 누가 빼갔나

A 씨는 2017년 말 절을 뛰쳐 나왔습니다. 노동 착취에 폭행을 견딜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자연히 생계가 어려웠죠. 가족과 함께 장애수당을 신청하러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소득이 확인되니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불과 수개월 전, 자기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2억 원가량의 돈이 출금됐다는 겁니다.

A 씨는 지적장애 3급입니다. 30년 넘게 서울의 한 사찰에서 살았고, 스님으로 불렸다곤 하지만 보수도 없이 온갖 잡일만 했습니다. 그런 A 씨가 2억 원의 거금을 갖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연관 기사] [끈질긴K]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 사찰’…명의 도용·차명 거래까지

주지 최○○ 계좌로 송금된 출금 전표
A 씨 가족들은 A씨와 함께 우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몰라 절에 머물렀던 30여 년 간의 금융 거래 내역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A 씨 명의 계좌가 무려 49개나 나왔습니다. 그중 2개는 절을 내려온지 불과 이틀 뒤에 해지된 계좌였습니다. 해지된 금액은 곧바로 누군가의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언급한 2억 원은 바로 이 돈이었습니다.

A 씨 가족은 곧바로 주지 스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주지스님은 자신이 A 씨 명의 계좌에 입금해 놓았던 돈이라고 털어 놓았습니다. 주지가 해당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돈'이란 확인서를 써준 뒤에야, A 씨는 가까스로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주민센터 주무관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 스님이 A 씨를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실 거라고 했어요. 그랬다가, 'A 씨가 이제 절을 나가니까 돈을 뺀다.'고 얘기 하셨어요."

주무관 말 대로라면, 주지 스님이 A 씨를 위해 마련해 둔 돈인데, A 씨가 절을 떠났기 때문에 돈을 되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말로는 '30여 년간 함께 살았던 가족 같은 A 씨를 위해 주지 스님이 A 씨 명의 계좌로 넣어둔 돈'이라는 건데, 정작 당사자인 A 씨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돈이었습니다.

■ 금융실명제인데 어떻게 계좌를 만들고 찾았을까?

취재팀은 이 돈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A 씨와 함께 해당 은행인 IBK 은행 상계역 지점을 다시 찾아 확인했습니다.

A씨 명의의 계좌 49개 가운데는 2017년 9월과 2017년 12월 개설된 채권 계좌 2개가 있었습니다. 개설 즉시 각각 1억 5천만원과 5천만원의 목돈이 입금됐습니다. 물론 이 계좌도 A씨 이름으로 개설됐지만, A씨는 전혀 모르는 계좌였고, 서류 작성도 안했습니다.

이 두 계좌에 들어있던 총 2억원은 불과 몇 달 뒤인 2018년 1월 2일에 동시에 해지된 뒤. 주지 스님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계좌 주인은 A씨인데, A씨는 계좌가 있는 지도 몰랐고, 그 시기 이 은행 지점을 온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IBK 은행 상계역 지점 창구 직원은 거금 2억원을 이체해줄 수 있었을까요? 본인 확인은 거쳤을까요?

금융실명제가 정착된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요즘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취재팀은 A 씨와 함께 계좌 해지 당일의 CCTV 확인과 담당 직원의 설명을 은행에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현재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아파트 사줬다더니…6개월 만에 폐기된 노후대책?

A 씨의 명의를 이용한 건 계좌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9일, KBS가 A 씨 사연을 처음 보도한 뒤, 그동안 만남을 거부해 온 사찰 주지가 갑자기 해명하고 싶다며 연락해 왔습니다. 그러더니 뜻밖에도 아파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은 노동착취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A 씨 노후를 위해 아파트까지 사줬다는 겁니다.

확인해보니, 실제로 A 씨 명의의 아파트 2채가 서울 상계동에 있었습니다. 이 중 한 채는 2006년 매입해 8년 동안 A 씨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만난 공인중개사가 뜻밖에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그 아파트가 A씨 명의이긴 했지만, 실제로는 절의 살림을 맡고 있는 일명 '보살'이 관리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 아파트에 4~5년간 세를 놓으며 꼬박꼬박 월세를 챙겼다는 겁니다. 2014년에는 아예 이 여성이 이 집을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세는 1억 8천만원. 그러나 '집주인'인 A씨는 그 돈을 받은 적도, 자기 집이 있었는지도, 월세를 줬는지도, 다시 팔렸는지도 몰랐습니다.

또 한 채는 바로 옆 동에 있었는데, 이 아파트도 2016년 4월 A 씨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단 6개월 만에 되팔았습니다. 반 년만에 6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중개업자는 이 부동산 거래를 사실상 '주지 스님'이 했다고 말합니다.

"절에서 좀 그럴 일이 있어서 이걸 팔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그럼 본인인 A씨를 데리고 오셔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A씨는 주지 스님을 따라 부동산에 딱 한 번 간 기억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때로 추정되지만, A씨는 왜 자신이 갔는지, 무슨 거래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2억 원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A 씨도 모르는 A 씨의 재산. 각종 의혹들에 대해 주지 스님의 해명을 듣기 위해 서울 수락산에 있는 절을 여러 차례 갔지만, 처음 한 번 만난 뒤로는 더이상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통화도 안됐습니다. 자꾸 찾아가니, 이 사찰 신도회 회원 한 명이 이렇게 되묻더군요.

"2억 원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신도 말은 이렇습니다. 사실 A 씨 계좌에 있던 돈 2억 원은 절 운영을 위한 재산인데, 단지 지적장애인이었던 A 씨 계좌에 넣어뒀을 뿐이다. 그러면서 절의 한 달 예산 규모에 비춰봤을 때 2억 원은 큰 돈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도에게 물었습니다. 2억 원의 출처는 어디이고, 아파트 거래 사실도 아느냐고요.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돈은 시줏돈이죠. 그런데 그게 뭐 투자 목적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주지 스님이 아파트를 거래한 사실도 알고, 매입 비용도 시줏돈에서 나왔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 명의 사찰에서 주지 스님이 '수십 년 동안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인데 무슨 문제냐'고 되물었습니다.

"개인 사찰인데 그만큼 안 쓰고 안 하시고, 그래서 모은 거 아니에요. 무섭게 모은 거잖아요."

사실, 해당 사찰의 토지와 건물은 모두 주지스님 개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조계종측은 종단법상 사찰의 토지와 건물은 종단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주지스님은 이를 지키지 않고,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계종은 그를 정식 주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지 스님은 시줏돈으로 아파트를 샀고, 금융상품에 투자한 셈입니다. 지적장애인의 인감 도장과 신분증을 오랫동안 관리하면서 그 명의를 이용했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장애인 단체가 이 사찰의 주지 스님을 상대로 낸 사문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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