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업용버스·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입력 2019.08.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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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대형 사업용 버스와 화물차 등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대상을 사업용 차량인 9m 이상 승합차와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차량들로 확대했습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교통안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있지만 과태료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며, 과태료 금액은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결정됐습니다.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차 적발시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50만 원 등으로 차등 적용될 예정입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장착률은 올해 6월말 기준 약 53%입니다. 장착을 독려하기 위해 국토부는 최대 40만 원의 장착 비용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달고 확인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윤영중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 과장은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안전장치이며 운전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면서 "장착을 연말까지 미루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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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사업용버스·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 입력 2019-08-04 11:04:47
    경제
내년 1월부터 대형 사업용 버스와 화물차 등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대상을 사업용 차량인 9m 이상 승합차와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차량들로 확대했습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교통안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있지만 과태료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며, 과태료 금액은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결정됐습니다.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차 적발시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50만 원 등으로 차등 적용될 예정입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장착률은 올해 6월말 기준 약 53%입니다. 장착을 독려하기 위해 국토부는 최대 40만 원의 장착 비용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달고 확인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윤영중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 과장은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안전장치이며 운전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면서 "장착을 연말까지 미루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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