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투입하고 수입 길 터준다…日규제 피해기업 지원 즉시 착수

입력 2019.08.04 (11:18) 수정 2019.08.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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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신규 유동성 공급 등 즉각 지원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3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기업 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참석 기관들은 금융 부문 비상대응 체계에 따라 피해 기업에 대출 만기 연장, 신규 유동성 공급 등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규제 대상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기업을 포함해 거래 관계와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입니다.

당국은 피해기업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총 3조 8천억 원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은 기업의 수입 다변화를 위해 2조 원을 지원합니다.

신규 유동성 공급 확대 대상이 중소·중견기업이지만, 수입 다변화에는 예외적으로 대기업도 포함합니다.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이 겪을 수입 차질을 고려해 해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제공 등을 지원합니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 한도 우대와 보험료 할인에 나서고, 수출입은행은 수입 규제 품목을 수입하려는 기업에 대해 수입 자금 대출한도를 기존 80%에서 90%까지 늘립니다. 대기업에 0.2%p, 중소기업에 0.5%p 대출 금리를 인하해줄 계획입니다.

당국은 신규 지원 외에 특별운영자금이나 경영안정 자금 등 기존 프로그램으로도 2조 9천억 원 규모로 피해기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수출 규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이미 가동 중인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도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하반기 공급 여력은 29조 원입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을 일괄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합니다. 만기 연장 대상 기업에는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번 수출 규제 이전에 이미 여신 지원이 어려워진 부실기업이나 휴·폐업한 기업은 일괄 만기 연장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시중은행들도 대출 만기 연장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자체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피해 기업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금리 감면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당국은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설비투자·연구개발(R&D)·인수합병(M&A)도 지원합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사업 재편·다각화, 창업 등을 통해 신규 진출하는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대상입니다.

먼저 신용보증기금(1조 원)과 기술보증기금(5천억 원)을 통해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보증을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계기관과 함께 '해외 M&A 인수금융 협의체'를 설치해 핵심기술 획득을 위한 기업 M&A 성사를 돕습니다. M&A 지원 여력은 산업은행의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자금을 포함해 2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아울러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같은 시설자금(16조 원)을 지원하고, 대기업 출자 자금 등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5천억 원 규모의 펀드도 운용합니다.

당국은 특히 정책금융기관 등이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고의나 중대한 과실만 없다면 담당자에게 지원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당장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운영자금을 최대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소재·부품 분야의 자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연구개발, 원천 기술 보유 회사 M&A 등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한 만큼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중은행들도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의 영향을 받을 기업과 해당 기업에 대한 여신 현황 등을 파악하고, 금리 인하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당국의 지원 방안과 연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원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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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8-04 11:20:00
    경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신규 유동성 공급 등 즉각 지원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3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기업 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참석 기관들은 금융 부문 비상대응 체계에 따라 피해 기업에 대출 만기 연장, 신규 유동성 공급 등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규제 대상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기업을 포함해 거래 관계와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입니다.

당국은 피해기업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총 3조 8천억 원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은 기업의 수입 다변화를 위해 2조 원을 지원합니다.

신규 유동성 공급 확대 대상이 중소·중견기업이지만, 수입 다변화에는 예외적으로 대기업도 포함합니다.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이 겪을 수입 차질을 고려해 해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제공 등을 지원합니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 한도 우대와 보험료 할인에 나서고, 수출입은행은 수입 규제 품목을 수입하려는 기업에 대해 수입 자금 대출한도를 기존 80%에서 90%까지 늘립니다. 대기업에 0.2%p, 중소기업에 0.5%p 대출 금리를 인하해줄 계획입니다.

당국은 신규 지원 외에 특별운영자금이나 경영안정 자금 등 기존 프로그램으로도 2조 9천억 원 규모로 피해기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수출 규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이미 가동 중인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도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하반기 공급 여력은 29조 원입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을 일괄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합니다. 만기 연장 대상 기업에는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번 수출 규제 이전에 이미 여신 지원이 어려워진 부실기업이나 휴·폐업한 기업은 일괄 만기 연장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시중은행들도 대출 만기 연장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자체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피해 기업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금리 감면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당국은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설비투자·연구개발(R&D)·인수합병(M&A)도 지원합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사업 재편·다각화, 창업 등을 통해 신규 진출하는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대상입니다.

먼저 신용보증기금(1조 원)과 기술보증기금(5천억 원)을 통해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보증을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계기관과 함께 '해외 M&A 인수금융 협의체'를 설치해 핵심기술 획득을 위한 기업 M&A 성사를 돕습니다. M&A 지원 여력은 산업은행의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자금을 포함해 2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아울러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같은 시설자금(16조 원)을 지원하고, 대기업 출자 자금 등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5천억 원 규모의 펀드도 운용합니다.

당국은 특히 정책금융기관 등이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고의나 중대한 과실만 없다면 담당자에게 지원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당장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운영자금을 최대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소재·부품 분야의 자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연구개발, 원천 기술 보유 회사 M&A 등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한 만큼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중은행들도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의 영향을 받을 기업과 해당 기업에 대한 여신 현황 등을 파악하고, 금리 인하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당국의 지원 방안과 연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원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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